野 합의 파기서 비롯된 법사위원장 신경전…권성동 “협치에 진정성 보여라”

野 합의 파기서 비롯된 법사위원장 신경전…권성동 “협치에 진정성 보여라”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2.05.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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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자리를 두고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출범하자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지난해 7월 합의된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는 여‧야의 합의문을 무력화시키려 하자, 국민의힘 측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의 파기한 민주당의 입장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신임 국무총리의 예방을 받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당인 국민의힘 측과 재논의해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심지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는 합의문에 직접 서명까지 했던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주장을 내비친다.

민주당 측에서 내세우는 명분은 크게 2가지다. 첫 번째는 국회법에 맞춰 후반기 원구성(국회의원 임기 4년 중 마지막 2년)은 새롭게 논의돼야한다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국민의힘 측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를 먼저 파기했으니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합의 파기도 명분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사위원장 논란과 관련 “전반기 2년과 후반기 2년 원 구성은 국회법에 따라 새롭게 되는 것”이라며 “원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그동안 정부 여당 견제를 위해 법사위를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 오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21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사실상 검찰 쿠데타가 완성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를 견제할 사람은 법사위원장밖에 없다”며, 합의파기의사를 밝혔다. 이외에도 민주당 내에선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합의를 먼저 파기했으니,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합의 파기도 명분이 있다는 의견들도 즐비한 것으로 알려진다.

관례 이어 합의문도 파괴한 민주당…국힘“합의 거부 논리, 궁색하고 쪽팔리기 까지”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역대 국회에서는 상호 견제를 위해 다수당이 국회의장직을 가져가면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그 관례는 지난 2020년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뒤 깨지게 됐다. 당시 민주당은 180석이라는 거대의석수를 근거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명분삼아 국회의장직과 법사위원장직을 모두 차지했다.

하지만 이후 여론의 비판이 계속되자 민주당은 결국 지난해 7월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합의했다. 협상 초기에는 ‘대선에서 이긴 쪽에서 법사위원장를 갖자’고 민주당 측에서 제안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끝까지 반발해 결국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는데 합의했다.

이를 근거로 국민의힘은 ‘협치 거부 행태’라며 민주당 측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의장과 법사위위원장을 독식하면서 여당과 협치하겠다는 것은 국민 기만이다. 다시 한번 민주당에 촉구한다. 대선 패배를 이유로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할 수 없다”며 “국민께 부끄러운 정치 멈추고 협치에 진정성 있는 행보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원내대표로 민주당과 협상을 했던 김기현 의원도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윤 위원장의 합의 번복 논리가 궁색 맞고 쪽팔리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윤 위원장이 검찰 쿠데타를 거론하며 법사위 재논의를 주장한 것에 대해 “헌법적 기본권인 저항권을 행사한 저 김기현에게 없는 죄 뒤집어씌우며 표적 징계까지 한 민주당이 무슨 낯짝으로 ‘검찰쿠데타’ 운운 타령인가”라고 꼬집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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