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면에 배치된 尹사단 검사들...합수단 출범 1호 사건은 ‘루나 폭락 피해’

법무부 전면에 배치된 尹사단 검사들...합수단 출범 1호 사건은 ‘루나 폭락 피해’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2.05.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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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고 18일 법무부는 곧바로 검사장급 이상 18명의 승진 및 전보를 포함해 43명의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이 주요 보직에 전면 배치된 것에 대해 검찰 수사력을 높이려는 의지가 드러난 것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친문(親文) 성향의 검사들은 한직(閑職)으로 밀려났다.

이번 검찰 인사를 통해 공석이었던 대검 차장에는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제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송경호(29기) 수원고검 검사,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28기)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앉게 됐다. 이들은 23일 자로 부임하게 된다.

이원석 제주지검장은 한 장관의 연수원 동기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총장이던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맡아 보좌해 ‘친윤(親尹)’ 검사로 꼽힌다. 검찰의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발령된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한동훈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때 특수 1부장을 맡아 함께 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게 될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 총장일 때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냈으며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한 이후 여주지청장으로 좌천 인사를 당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법무부 전면에 배치되자 법조계에서는 전 정권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권력형 비리에 대한 강력한 수사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수완박’ 법 시행으로 ‘권력형 비리’ 수사가 무력화될 수 있는 만큼 한 장관과 법무부 인사들을 통해 이를 저지하기에 나선 것으로도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최근 검찰 총장, 대검 차장 등의 사표 제출로 인한 검찰 지휘부의 공백, 법무·검찰의 중단 없는 업무 수행 필요성 등 인사 수요가 있었다”고 설명했고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 정권의 왜곡된 인사를 바로잡는 것”, “특수통 검사의 전진 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석열 사단에 대한 편중된 인사”라는 지적도 있다.

‘검수완박’의 국면에서 전면에 나서 반대 의견을 강하게 내면서 검찰 내부의 신망을 쌓은 김후곤(27기) 대구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반면 ‘친문’ 검사로 분류된 검사들은 지방 한직으로 좌천됐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남부지검장은 모두 비수사부서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전고검 차장검사로,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신성식 수원지검장도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이동됐다.

또한 이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다시 출범했다. 합수단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사라졌다가 2년4개월만에 부활한 것으로, 이와 동시에 법무부는 ‘특수통’이자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양석조(29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을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지명했다.

한 장관은 취임사에서 합수단 부활을 시사하며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 지휘부는 최근 국산 가상화폐 루나 폭락으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을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1호 사건’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루나 이용자가 28만명으로 이들은 700억개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 외에도 라임·옵티머스 등의 대형 사건들도 다시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검수완박’ 입법으로 인한 검찰의 수사권 축소에 법무부와 윤석열 정부는 검찰 차원에서의 후속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수완박 중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지는 6대 주요 범죄 중 4개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가 삭제되고 나머지 2개 범죄(경제·부패) 수사권은 1년6개월 이내에 중수청(한국형 FBI)으로 이관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 장관은 이미 검수완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상당히 크다”고 입장을 밝힌 바, 정부의 주도로 시행령을 개정해 법안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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