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서울시는 올해 주택가의 일반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민원 발생 사업장에 환경개선시설 유지관리비를 매월 20만원씩 3년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이후 환경개선시설의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일반사업장이다.
다만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 서울시로부터 생활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개선시설 지원사업은 해마다 증가하는 주택가 생활악취를 효과적으로 저감하기 위하여 저감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설치 후 초기 3년간 유지관리비 지원으로 보조금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추진된다.
설치비 없이 유지관리비만 납부하는 방식(렌탈)으로, 의무사용기간을 없애 중도 폐업으로 인한 설치비 반납 문제 또한 해결했다. 월 30만원 유지비 중 20만원은 시에서 지원하고 사업주는 보증금 100만원과 월 10만원 가량의 금액을 부담하면 된다.
설치를 희망하는 업체는 3월 2일부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설치된 저감시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를 통해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시는 주변지역 시민체감도 조사와 시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등을 통해 설치한 저감시설의 악취 저감효과를 모니터링했다.
윤재삼 환경정책과장은 “올해는 보조금 지원방식을 유지관리비 납부 방식으로 개선해 중도폐업으로 인한 설치비 반납문제 등 사업자들의 부담 요인을 줄였다”라며“서울시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사진제공 = 서울특별시]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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