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상조회사' 회원 정보 불법 취득해 상품 가입 유도...공정위 '주의보' 발령

'폐업 상조회사' 회원 정보 불법 취득해 상품 가입 유도...공정위 '주의보' 발령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5.2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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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폐업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24일 공정위는 "최근 폐업한 상조회사의 회원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다른 상조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2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부 업체들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참여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비스를 사칭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같은 불법 영업행위를 통해 다시 가입한 상품의 경우 선수금 보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폐업한 상조회사 소비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해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라고 사칭하면서 자신이 제공하는 상조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있다.

회사가 회원을 인수받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는 거짓 정보를 제공해 자신이 제공하는 다른 상조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장례서비스를 일시납으로 제공하는 사업자가 폐업한 상조회사 소비자들에게 접근해, 소비자가 수령한 피해보상금만 납입하면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고 현혹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및 상조공제조합과 협조해 정당한 피해보상 절차 및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대응요령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도용된 정보에 대해서는 관련법상 수사를 의뢰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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