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웨이브가 이른가 ‘넷플릭스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적용 대상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에 서비스 품질 안정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를 지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인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에 따라 2021년 의무 대상사업자를 이같이 지정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직전년도 3개월 간 하루 평균 이용자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사업자다. 이에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네이버·웨이브·카카오 등 6개사가 선정됐다.
넷플릭스 방지법은 망 사용료를 두고 국내 통신사와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갈등이 발생하면서 만들어진 법안이다.
해외 CP들이 국내에서 활발히 사업을 펼치면서 인터넷 망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망 유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서비스 품질 유지에도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자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요 해외 CP들도 망 품질 안정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를 갖게 했다.
지난해 12월 유튜브·지메일·구글플레이 등 구글의 주요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넷플릭스 방지법을 근거로, 구글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조사에 나섰다.
구글은 향후 장애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 사항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업계에선 법안의 첫 적용 사례인 구글 조사와 제재 수준이 향후 사업자들이 이행해야 할 조치와 직결될 것으로 보이면서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요구사앙에 대한 처리의 만족도를 더욱 제고하는 등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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