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순직ㆍ공상 경찰 유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의원, 순직ㆍ공상 경찰 유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기자명 조길현
  • 입력 2022.04.1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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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지원 등, 상이 경찰의 가족과 순직 유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더퍼블릭 = 조길현 기자] 경찰공제회를 통해 순직ㆍ공상 경찰관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14일, 경찰공제회 설립목적에 순직하거나 공상을 인정받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명시하는‘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대한소방공제회법’에는 소방공제회가 순직한 소방관과 그 유족에 대해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있어, 순직·공상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경찰공제회법’에도 이에 해당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여 형평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경찰은 항상 긴급한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대표적인 위험직군 공무원이다. 상당수의 경찰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상 등을 경험한다. 실제 2021년 기준 지난 3년간 순직 경찰관은 47명, 공상 경찰관은 6,315명이다.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경찰공제회 설립목적에 순직ㆍ공상 경찰에 대한 지원사업이 명시되며, 이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공제회는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성금을 통해 순직ㆍ공상 경찰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과 공제회 회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임호선 의원은“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간다”며, “언제 어디서 어떤 위협이 닥칠지 모르는 긴급한 상황을 일상처럼 보내고 있는 경찰을 위해 경찰공제회가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조길현 times19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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