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법’대표발의...중소기업 근속기간 요건 축소

신영대 의원,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법’대표발의...중소기업 근속기간 요건 축소

  • 기자명 이정우
  • 입력 2022.01.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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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신영대 의원은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수년 이내 퇴사·이직하는 현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프로그램이 공전하지 않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강조

▲ 신영대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지난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 더불어민주당)이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을 확대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금번 대표발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문화생활 및 우수 근로자 국내‧외 연수비용 국가지원 근거 신설과 우수근로자 지원 요건인 중소기업 근속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으로 현행법은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 증진을 지원하고, 장기재직 우수근로자를 추천받아 국내·외 연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중소기업 근로자가 약 1천 7백만 명에 이르는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함에도 정작 정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탓에 지원사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못해왔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상당수가 중도 퇴사나 이직을 겪는 현실임에도 우수근로자 추천 요건을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 한정한 탓에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현저히 적은 문제가 있었다.

실제 신영대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추천받은 장기근속자를 선발해 국내 또는 국외 연수를 지원한 사례가 전무했고, 이 법 제29조(우수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에 따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없었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비용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우수근로자 추천 요건을 현행 중소기업 근속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동일한 중소기업인 경우 3년으로 축소함으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영대 의원은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수년 이내 퇴사·이직하는 현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프로그램이 공전하지 않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이정우 foxlj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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