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방지법 발의

문진석 의원,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방지법 발의

  • 기자명 이정우
  • 입력 2021.03.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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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내부정보 이용해 부동산 투기 시 전액 몰수 및 최대 5배 벌금 부과
■ 처벌대상에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도 포함하고, 정기적으로 실태조사 실시

▲ 문진석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국토교통위원회)은 4일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로 공공택지 개발예정지에 투기를 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몰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공공택지개발 정보 유출과 사전 투기 의혹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처벌 조항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현행법령은 공공주택사업자, 국토교통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용역 업체 등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지만, 실제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주식 시장은 인식이 다르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시장교란행위이자,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여 내부정보 누설자뿐만 아니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도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내부정보에 대한 거래 시 주식 시장에 비해 그 수익이 훨씬 크고, 내부정보를 취급하는 자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엄중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 관련 종사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공공택지개발예정지에 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의 최대 5배 이하에 달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 그 부당이익 금액에 따라 유기징역을 가중하도록 했다. △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몰수하고, △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 처벌 대상을 관련 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미공개 주요 정보를 받은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해 △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공공기관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의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저해하는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이번 사건 관련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법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재발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이정우 foxlj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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