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추미애가 막아놨던 檢 직접수사 기능 되살린다'‥'인지 수사 길 열려'

한동훈, '추미애가 막아놨던 檢 직접수사 기능 되살린다'‥'인지 수사 길 열려'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2.06.0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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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 인지수사 기능을 복구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문 정권에서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됐던 여러 조치 중 부작용이 드러난 것들은 되돌리고, 검찰 수사역량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즉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없앤 일선청 전담수사부를 부활하고 모든 형사부 검사들도 인지수사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수사 개시 제한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 같은 검찰 조직개편의 취지와 구체적 내용을 담은 공문을 대검찰청과 일선 청에 보내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흔적’ 지우기


우선 법무부는 우선 수사 임시조직 설치 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 21조 1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흔적’ 지우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기간인 2020년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차원에서 신설됐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 조항이 수사 초기부터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를 만들어 부당한 수사 개입 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검찰이 외부 영향 없이 수사팀을 구성·운영하도록 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조항 폐지는 법무부의 권한을 그만큼 ‘축소’ 시킨다는 설명이다.

부서명도 ‘회귀’‥인지 수사 ‘개시’

형사부 업무를 제한한 규정도 개편된다. 법무부는 종전과 같이 모든 형사부에서 중요범죄 단서를 발견한 경우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형사부 분장 사무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과거처럼 사건 인지를 통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반부패·공공 수사 등 전담 부서가 없는 일선 지청의 형사부 분장사무에 해당 부서의 분장 사무를 병기하고 기관장 재량에 따라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바뀔 예정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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