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 재개되는 공매도, ‘개미’들에 문턱 낮췄다

내달 3일 재개되는 공매도, ‘개미’들에 문턱 낮췄다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04.2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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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대주제도 진행과정 (금융위원회 제공)


[더퍼블릭 = 이현정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금지됐던 공매도가 오는 5월 3일 재개되면서 개인투자자에게도 문턱을 낮췄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로운 개인 대주(주식대여)제도를 발표했다.

금융위에서 새로 발표한 개인 대주 제도에 의하면 개인에게 공매도용 주식을 빌려주는 증권사는 6곳에서 17곳으로 확대된다. 또한 사전 교육을 받은 개인은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의 공매도 한도는 투자 경험에 따라 3000만원, 7000만원 식으로 차등 적용된다.

공매도는 주식을 먼저 빌려서 팔고 가격이 내려갔을 때 다시 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식을 빌린 시점보다 갚는 시점에 주가가 떨어지면 그만큼 차익을 얻게 되는 것으로 주가 상승기에 과열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하락시장에서의 공매도는 주가를 더 급락시키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 도중 공매도가 금지됐던 것이다.

현재까지 공매도는 개인이 참여하기 어려워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시행했다.

개인에게 공매도용 주식을 대여하는 증권사는 기존 6곳으로 NH투자증권,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SK증권, 유안타증권 뿐이었다. 대주 규모도 393종목 205억원으로 작았다.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를 하고 싶어도 빌릴 수 있는 주식이 많지 않았던 것이다.

금융당국은 코스피200·코스닥150 등 350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재개되는 5월 3일부터 개인 대주를 위해 주식을 빌려주는 증권사를 17곳으로 늘리고 대여 규모 또한 2조4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여기에 이베스트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나머지 중소형 증권사 11곳도 올해 안에 추가해 증권사 총 28곳에서 개인 공매도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식 대여와 매도는 같은 증권사에서 진행돼야 한다.

개인 대주 기간은 60일까지로 현행을 유지한다. 이 기간에 증권사는 임의로 상환을 요구할 수 없고 개인이 원할 때만 조기 상환을 할 수 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는 6개월~12개월까지인 차입 기간을 수수료를 내고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증권사가 중도 상환을 요구하면 2영업일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 개인대주제도 금융투자협회 사전교육이수 (금융위원회 제공)

하지만 주식을 대여하고 난 후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할 경우 공매도 투자자들은 원금 손실을 볼 위험이 크다.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개인 투자자들은 자금력과 정보력이 약한 만큼 위험한 투자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금융당국은 개인들과 정치권의 목소리에 밀려 공매도 문턱을 낮추면서도 여러 제약 조건을 달게 된 것이다.

이에 우선 공매도 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30분의 사전교육과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1시간의 모의 거래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사전 교육과 모의 거래는 4월 20일부터 받을 수 있다. 사전 교육은 올해 말까지 무료로 운영되며 내년부터는 3000원 전후의 유료로 전환될 예정이다.

개인 공매도 투자의 한도는 경험에 따라 신규 투자자(1단계)의 경우 1회당 3000만원으로 제한된다. 거래 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 차입 규모가 5000만원이 넘어가면 7000만원까지 투자(2단계)가 가능해진다. 2단계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기간이 2년이 넘어가면(3단계) 투자 규모의 제한은 없어진다.

주식을 대여한 개인은 증권사와 약정을 체결한 후 약정에서 정한 담보 비율만큼 돈을 맡겨야 한다. 만일 공매도한 뒤 주가가 오르면 돈을 더 넣어 담보 비율을 맞춰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증권사는 담보로 잡은 고객 돈으로 주식을 사 공매도를 청산할 수 있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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