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들, 성남FC 성과금 독점…윗선으로 흘러갔을 가능성 배제 못해

이재명 측근들, 성남FC 성과금 독점…윗선으로 흘러갔을 가능성 배제 못해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2.06.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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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자 SBS 보도 캡처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측근들이 성남FC가 지급한 광고 수주 성과금의 90% 가량을 독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자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2015년 성남FC는 시민단체 희망살림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후원금 19억원을 유치한 이모 당시 성남FC 마케팅 실장에게 세전 1억 720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했다고 한다.

성남FC가 이모 실장에게 지급한 성과금은 네이버가 희망살림을 거쳐 성남FC에게 후원하기로 한 39억원 중 일부에 대한 것이라는 게 SBS의 설명이다.

이모 실장은 성남FC 대표이사에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엔 공공배달앱을 운영하는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를 지낸 이재명 의원의 측근으로 지목된다.

아울러 성남FC 직원 이모 씨와 노모 씨도 두산건설과 NHN엔터 등으로부터 광고를 유치한 대가로 각각 5000여만원의 성과금을 받았는데, 이들도 이재명 의원 측근 이모 실장과 함께 홍보회사를 운영하거나 경기도주식회사로 자리를 옮겼다고 한다.

이들은 3년간 성남FC가 지급한 광고 수주 성과금의 90%가량을 독점했는데, 이런 성과금 지금은 2015년 이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에서는 이들이 지급받은 성과금이 윗선이나 다른 인사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도 후원금 유치 과정은 물론 이후 자금 흐름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4년~2016년 차병원‧네이버‧두산건설‧농협은행‧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 등 기업들의 인허가 및 토지변경 등의 민원을 성남시가 해결해주면, 이들 기업이 당시 이재명 시장이 구단주였던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는 등 이 의원과 기업 간 결탁에 의한 대가성(제3자 뇌물죄 혐의 등)이 의심된다는 게 핵심이다. 당시 성남FC가 이들 기업으로부터 유치한 후원금은 160억원 상당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면조사 한 번으로 불송치 결정 내렸던 경찰…檢 보완수사 요구로 수사 재개

이재명 의원 측근들이 성남FC가 지급한 광고 수주 성과금의 90% 가량을 독점했다는 SBS 보도에 대해, 이 의원 측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성남FC는 사내 규정에 의해 광고를 유치한 자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했는데, 이는 구단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시민구단을 비롯한 대부분의 프로축구단이 차용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성남FC 역시 규정에 따른 성과 보수를 지급했을 뿐이고, 측근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방식이 이익을 취하게 한 사실은 없다”며 “이런 사정으로 이른바 ‘후원금 의혹’은 이미 무혐의 수사 종결된 바 있다”고 했다.

이재명 의원 측 주장대로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경찰이 앞서 증거불충분으로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다만, 고발장 접수부터 수사가 종결되기까지 3년 3개월여 동안 경찰이 이재명 의원을 조사한 건 서면조사 한 차례뿐이었다.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의 고발로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에 착수했으나, 2021년 9월 분당경찰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3년 3개월 동안 시간을 끌다 한 차례 서면조사로 이 의원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에 고발인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고, 지난해 10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사건이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성남지청 수사팀은 직접 수사 또는 경찰의 보완수사를 주장했으나, 당시 친정권 성향으로 알려진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사건을 뭉개는 등 시간을 끌었고, 이에 반발한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사직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결국 지난 2월 분당경찰서가 보완수사를 하기로 하면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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