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돼 8월까지...인하폭은 15%→7%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돼 8월까지...인하폭은 15%→7%

  • 기자명 이형필
  • 입력 2019.04.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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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5월 6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더 연장해 8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다만 인하폭은 종전 15%에서 절반수준인 7%로 축소돼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름값이 현재보다 소폭 인상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의 단계적 환원방안'과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환원방안에 따르면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등에 부과하는 유류세는 다음달 6일까지 15% 인하가 적용되지만 다음달 7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는 7% 내린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류세 인하를 발표하면서 "2008년 이후 10년만에 정부가 경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했던 한시적 조치"라면서 휘발유·경유·LPG 부탄에 대해 탄력세율 15% 인하 조치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해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연장 조치로 넉달 간 약 6000억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를 볼 것"이라며 "연장하지 않고 한 번에 원상복귀시켰을 경우와 비교했을 때 휘발유 ℓ(리터)당 58원, 경유 41원, LPG부탄 14원 등의 가격인하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현재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 전보다 ℓ당 123원, 경유는 87원, LPG부탄은 30원 더 싸다. 그러나 5월 7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됨에 따라 휘발유는 지금보다 ℓ당 65원, 경유는 46원, LPG부탄은 16원 인상된다.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가가 하반기로 가면서 점차 하향 안정화할 것이라는 전망 등으로 9월 1일부터는 전체 환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다만 경제 상황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일부 환원 조치 이후 가격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이를 금지하는 고시를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선 다음달 6일까지와 8월 1~31일 사이에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부탄 반출량 제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향후 후속조치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이형필 phille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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