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pick] 김종갑 한전 사장 이해충돌 논란…지분 소유 해외기업 60억 규모 사업 수주

[2020국감 pick] 김종갑 한전 사장 이해충돌 논란…지분 소유 해외기업 60억 규모 사업 수주

  • 기자명 김수영
  • 입력 2020.10.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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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수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전력이 60억원 규모의 해외업체 사업을 수주하며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이 해외기업은 2018년 취임한 김종갑 한전 사장이 11억원어치의 주식을 보유 중이다.

16일 국민의힘 이주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에 따르면 김 사장은 본인 소유의 주식 21억2천500만원과 배우자 소유의 주식 13억900만원 등 34억3천5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임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은 3천만원 초과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한다. 김 사장의 경우 보유 주식 대부분이 해외주식인 관계로 백지신탁 대상에서 제외돼 위법의 소지는 없다.

이 의원도 “김 사장의 주식보유가 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2018년 김 사장이 한전 사장으로 취임한 직후 독일 전기전자업체 지멘스가 한전으로부터 3건의 사업 수주를 따낸 데 있다. 김 사장은 지멘스의 주식 7천339주(약 11억원)를 가지고 있고, 지난해에는 스톡옵션을 통해 1억원 상당의 주식을 더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까지 지멘스 한국법인은 독일 본사가 임명한 외국인 CEO가 직접 이끌었지만, 2011년 처음으로 한국인 CEO를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이 당시 최초 한국지멘스 회장으로 선임된 이가 김종갑 사장이다. 김 사장은 2018년 한전 사장으로 오기 전까지 한국지멘스 회장으로 있었다.

주식보유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더라도 과거 본인이 몸 담았던 회사의 사업 약 60억원을 한전이 수주한 데 대해 이해충돌과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한전 측은 지멘스와의 계약 3건 중 2건은 김 사장 취임 전 입찰 및 재공고가 완료됐고 계약만 취임 중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계약 또한 “정상적인 국가계약방식에 따라 적합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김 사장 보유 주식 21억 중 19억이 해외 에너지 관련주

하지만 김 사장의 보유주식 현황을 보면 이같은 해명에도 쉽사리 의심을 풀기는 어려워 보인다.

올해 10월 기준 한전은 동남아와 아랍, 카리브해 지역을 중심으로 25개국에서 46개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태양광 사업 등 친환경사업과 전력 발전사업, 송배전사업, 자원개발 등 에너지 관련 사업들로 구성된다.

하지만 국민의힘 최승재(산자위) 의원에 따르면 김종갑 사장 본인 소유의 주식 21억원 가운데 19억원가량이 해외주식 및 해외채권으로, 중국 태양광 업체와 풍력설비 업체 등 다수의 해외 에너지 관련 주식을 보유 중이다. 이해충돌 의혹이 여전히 남게 되는 이유다.


▲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7 (사진=연합뉴스)

법 제도 회피한 꼼수 투자라도 “해외기업이라 문제없다”

사실 김종갑 사장의 이해충돌 논란은 법 제도의 미비에서 비롯된 탓이 크다. 주식백지신탁위원회는 심지어 국내종목이라도 일정한 유형이나 종목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해 고시하고 있다. 백지신탁 대상 공직자라 해도 백지신탁위에서 고시한 분야 등에 대해서는 보유가 가능하다는 소리다.

김 사장이 보유한 해외주식도 ‘해외에 영업 소재지를 두고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기업의 주식’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고시한 백지신탁위의 결정에 포함된다.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이해충돌 재판을 진행했던 전력으로 여야를 막론 거센 비판을 받은 이미선 헌법재판관도 당시 “임명될 경우 모든 보유주식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이 재판관은 보유주식 전량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 1년도 또 다시 억대의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도읍(법제사법위원회) 의원에 따르면 이 재판관은 올해 3월 기준 해외주식 1억6천만원을 보유 중이었다. 백지신탁위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고시한 외국기업 주식이니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 재판관 측의 답변이다.

지난해 청문회 당시 이 재판관 본인과 남편이 지분을 가진 회사의 재판에 관여하며 직접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던 것과 달리 이번 보유주식에 대한 이해관계 여부는 아직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으나, 김 사장의 경우는 지멘스 한국법인 회장을 지낸 이력과 한전이 에너지 사업을 주관하는 국내 대표 공기업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남는 셈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꼼수 회피’ 시도가 거듭 제기됨에 따라 국회에서는 해외주식도 백지신탁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22일 최승재 의원은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책임자가 입찰기업 주주일 경우 불공정 입찰에 대한 의심을 살 수 있다”며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퍼블릭 / 김수영 기자 newspublic@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수영 newspublic@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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