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의사국시 합격에 안철수 “정유라의 말이 범죄수익이라면 조국 딸 의사면허 역시 범죄수익”

조국 딸 의사국시 합격에 안철수 “정유라의 말이 범죄수익이라면 조국 딸 의사면허 역시 범죄수익”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1.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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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의사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전해진데 대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8일 “최종심에서 (조국 전 장관의 부인)정경심 교수의 형이 확정된다면 조국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는 공정을 파괴하고 대다수 국민을 가재, 붕어, 게로 만든 범죄의 수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의사국가고시를 통과한 것을 두고 논란이 많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조국 수호 부대들은 실력으로 증명된 쾌거라고 칭송하지만 대부분 국민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다”며 “대학 입학 자격이 없으면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자격이 없고, 의전원 졸업(예정)자가 아니면 국가고시 자체를 볼 수 없는데, 따라서 정경심 교수의 범죄가 없었다면 딸의 의전원 입학도, 의사국가고시 응시 자체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이어 “저는 이 논란을 정치적인 문제로 보지 않는다. 조 전 장관 딸에 대한 동정이나 비난의 문제로도 보지 않는다”며 “이 땅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적 성공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정의와 공정이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개인의 성공에 대해 사회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 마디로 조 전 장관 딸의 의사 자격취득 문제는 올바른 사회적 성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원칙과 기준의 문제인데, ‘정유라의 말(馬)’이 범죄수익이라면 ‘조국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 역시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무슨 경사라도 난 듯 축하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공정과 정의를 파괴한 범죄의 공범으로, 더 이상 진영 논리에 빠져 범죄에 동조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현실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입시 비리가 최종 인정되고 대학 학력 자체가 문제가 되면 이후 절차를 거쳐 조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조 전 장관 딸의 의료행위도 무자격자의 의료 행위로 의료법 위반이 된다. 개인뿐만 아니라 소속 의료기관도 큰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지금이라고 멈춰야 더 큰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조 전 장관 부부에게 말씀 드린다. 두 분은 이미 이 땅의 힘없고, 빽없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좌절과 분노를 안겨줬다”며 “대한민국을 둘로 갈라놓은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시궁창에 처박은 책임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죄악이다. 마지막 양심이라도 있다면 조 전 장관이 직접 나서 딸의 의료 행위나 수련의 활동을 막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고 자신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불법을 키우는 일을 자행한다면 국민적 저항과 반달에 부딪힐 것”이라며 “이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더 큰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 대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손주돌봄수당’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대표는 “2018년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 개인에게 아이를 맡기는 대상 중 84.6%가 조부모였다. 작년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에 따른 휴원·휴교 기간 동안 자녀 돌봄을 어떻게 하느냐는 설문에도 42.6%가 조부모 혹은 친척이 돌본다고 답변했다”며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조부모다. 그래서 저는 손자·손녀를 돌보는 어르신들에게 ‘손주돌봄수당’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부모가 서울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 친가 외가 상관없이 주 양육자인 조부모 한 분에게 손주 한 명당 월 40시간 기준으로 최대 20만 원, 쌍둥이나 터울 있는 두 아이를 돌보는 경우 최대 40만 원의 ‘손주돌봄수당’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안 대표는 “멀리까지 와서 손주를 돌보시는 분들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부모님이 반드시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지급하도록 하겠다”며 “또한 자녀를 키운 지 오래되신 어르신들께 서울시 차원에서 최신 양육법과 상담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 손주 돌봄을 마친 어르신들은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같은 지역 내 손주 같은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계속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보육과 돌봄 노동은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서울에 사는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르신, 부모, 아이까지 ‘3대가 행복한,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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