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게이트' 제 역할 못하는 법조계…"배임죄 실체도 규명 못하는 검찰"

'대장동 게이트' 제 역할 못하는 법조계…"배임죄 실체도 규명 못하는 검찰"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11.27 11:40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관련 법조계 수사에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법조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 법률 자문단’에는 대법관과 검사장 등을 지낸 고위 법조인들이 포함 돼있다. 변호사법 1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즉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조인들이 대장동 의혹의 중심에서 횡령 및 배임 피의자가 됐다는 비판이다.

검찰도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은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늦장·봐주기 수사 논란에 휘말려왔다.

앞서 검찰은 이른바 ‘대장동 수사팀’이 꾸려진 지 16일 대장동 사업을 승인한 성남시에 대해 ‘보여 주기식’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수사팀이 꾸려진 지 보름 정도가 지나서야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늑장 수사’라 비판하기도 했다.

아울러 검찰의 대장동 비리 수사가 ‘대장동 4인방’을 기소하는 선에서 그친 것과 관련한 비판도 제기된다. 

이양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한지 55일이 지났다"며"검사 26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도 ‘대장동 4인방’인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동규를 기소한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김만배, 남욱, 정영학의 공소사실에 아무런 변화도, 진전도 없다. 20일이 넘는 보강수사 동안 ‘회식’과 ‘휴식’만 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배임죄 실체도 규명 못하는 검찰에게 어떻게 거대 로비 의혹 수사를 맡길 수 있겠는가"라며"오직 증거가 가리키는 곳을 수사하는,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특검 도입만이 그분이 누군지 밝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