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8년 동안 재산신고 누락 “심각한 도덕적 흠결” VS “고의 누락 아냐”

박범계, 8년 동안 재산신고 누락 “심각한 도덕적 흠결” VS “고의 누락 아냐”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1.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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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만여㎡(6400여평) 규모의 토지를 국회의원 당선 뒤에도 8년 동안 누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만 7세였던 지난 1970년 6월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산25-2번지 임야 4만2476㎡의 지분 2분의 1(약 6424평)을 취득했다고 한다.

박 후보자가 취득한 해당 임야는 집안 선산인데, 박 후보자는 지난 2003년 8월 노무현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임명될 당시 해당 임야를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19대 국회와 20대 국회 8년 동안 해당 임야를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하지 않았다.

박 후보자가 21대 국회 재산신고 내역에서도 해당 임야를 누락했을 것이란 게 유상범 의원의 의심이다.

유 의원은 “이미 재산등록이 이뤄졌던 임야를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다분하다”며 “조수진·김홍걸 의원 등이 재산 누락 혐의로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는 중인 것을 감안한다면 박 후보자 건은 공소시효가 작년 10월 이미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고는 해도 심각한 도덕적 흠결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임야 신고 누락에 대해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12년 첫 국회의원 당선시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됐으나,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재산관계 확인 과정에서 그동안 재산등록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임용 당시 후보자가 직접 재산신고를 할 때는 재산 목록에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현재 공시지가 기준 총 2091만원으로 고의적으로 그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임야는 고조부부터 부모님까지 조상님들 산소가 있는 선산이자 박 씨 문중 산소가 여러 있으며 7세부터 2분의 1 지분이 취득돼 있는 상태라 평소에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탓에 빚어진 일이지만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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