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오홍지 기자] 증평군이 내년 3월31일까지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운행 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군청앞 도로 등 주요 시가지에서 배출가스 비중이 높은 경유차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한다.
군은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게 자체 차량을 정비·점검토록 개선권고 한다.
또, 공회전 단속도 병행해 관련 규정에 따라 1회 적발 시 경고, 2회 적발부터 5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더퍼블릭 / 오홍지 ohhj238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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