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파일 추가 공개에 이재명은 사과, 선대위는 고발…사과 진정성 의구심

욕설파일 추가 공개에 이재명은 사과, 선대위는 고발…사과 진정성 의구심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2.0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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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전날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형수 통화 중 욕설이 담긴 음성파일 일부분을 들려주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욕설과 막말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 34건이 언론에 제공됐다.

이에 민주당 측은 즉각 반발하며, 통화녹음 파일을 언론에 제공한 장영하 변호사를 겨냥해 “후보자 비방죄 및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즉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영하 변호사, 160분 분량 이재명 녹음파일 공개

지난 18일 ‘굿바이 이재명’ 저자인 장영하 변호사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육성이 담긴 160분 분량의 녹음 파일을 언론에 공개했다.

공개된 파일에는 이 후보가 전화로 형인 재선 씨와 형수인 박인복 씨에게 욕설을 퍼붓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재선 씨에게 정신병원 입원을 강요 및 협박하는 듯 한 내용도 담겨 있다는 게 장 변호사의 설명이다.

장 변호사는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에는 이재선 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둘러싼 형제 간 갈등도 적나라하게 담겨 있는데, 이 후보는 재선 씨에게 ‘정신병원에 가자’고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대화내용이 나온다”며 “재선 씨는 이 후보가 밤늦은 시간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수시로 자신의 위치를 묻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장 변호사는 이어 “재선 씨는 통화에서 ‘내가 위치를 가르쳐 주면 강제입원 시키려고 그러지’라고 반발하는가 하면 ‘너 메모한 내용으로 나한테 전화하는 거지’라고 묻기도 했는데, 이에 이 후보는 ‘맞다. 어떻게 아느냐’고 답했다”고 했다.

나아가 “재선 씨는 ‘그렇게 해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려는 것 잘 안다. 아침에 내 사무실에 앰뷸런스가 왔다’며 이 후보를 거칠게 질책했다”고 부연했다.

장 변호사는 또 “(이재선 씨는)이 후보가 시국(독재정권)을 이유로 판사 임용을 거부했다는 주장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성적이 좋지 않은 것이 진짜 이유라는 것”이라며 “녹취록에는 이 후보의 연수원 석차도 거론된다”고 했다.

장 변호사는 “녹취록에는 유동규를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으로 임명한 것은 부인 김혜경과 같이 음대 출신이라는 점,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기사를 막기 위해 성남시 광고비를 과다 사용한 의혹, 성남시장 선거 때 배우 문성근 부인이 내려와 활동했다는 주장도 담겨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파일은 총34개(160분 분량)로 구성됐으며, 주로 이 후보가 형에게 전화를 건 것을 재선 씨 측이 녹취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변호사는 국민의힘 ‘이재명 국민검증특위’ 소속이지만 이날 기자회견은 개인 자격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아내 김건희씨의 녹취파일이 MBC스트레이트에서 방영됐는데, 반대급부로 MBC홈페이지 게시판과 국민의힘 측에선 이재명 후보의 형수욕설 파일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윤 후보의 리스크로 지적받았던 김 씨의 파일이 공개됐으니, 이 후보의 리스크도 형평성에 맞게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 주요골자다.

그러나 MBC측은 지난 18일 이재명 형수욕설에 대해 “이미 다 공개된 것을 다시 방송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장 변호사가 이번에 언론에 제공한 이 후보의 욕설 파일은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파일이 아니라 새롭게 추가된 녹음파일이다.

한편, 민주당 측은 장영하 변호사를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녹음 파일을 공개한 국민의힘 선대위 소속 장 변호사를 후보자 비방죄로 즉각 고발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에도 이 후보의 조폭연루설을 제기한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보단은 “장 변호사가 불법 배포한 이 자료를 선별 편집해 공개하는 행위 역시 선관위 지침에 위배될 뿐 아니라 후보자 비방죄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즉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변호사의 녹음 파일 공개 후 이 후보는 “비록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긴 하지만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사과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선대위 측은 장 변호사를 고발한데 이어 녹음파일을 선별 편집해 공개하는 행위 및 녹취록을 부분 인용하는 경우도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이 후보 사과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든다는 게 일각의 시각이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더퍼블릭 / 최얼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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