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성 합병 당시 심사위원 로비 정황 포착?

檢, 삼성 합병 당시 심사위원 로비 정황 포착?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0.06.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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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검찰이 5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삼성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로비를 시도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병에 찬성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심사위원을 상대로 로비에 나섰고, 그 배경에 이재용 부회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따라서 8일에 있을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심사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SBS 단독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앞서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조직적인 로비가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 지분 11% 정도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국민연금은 같은해 7월 10일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의결권 행사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만 열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서 찬성했다.

합성물산 가치가 저평가된 합병에 찬성한 결과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적게는 1천억 원대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손해를 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검찰 측은 당시 삼성이 찬성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국민연금공단 내부 투자위원회들에게 로비를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의 성향과 출신 학교 등을 조사한 뒤 각 위원을 직급별로 삼성 관계자들이 전담해 회유한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들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것이다.

앞선 국정농단 특검 수사결과에서 홍완선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개별 위원들을 상대로 한 로비 정황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측은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로비 중심에는 이 부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있다.

따라서 검찰은 오는 8일 영장심사에서 이런 증거들을 제시하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삼성 측은 “이번 영장심사 혐의 내용과 상관이 없고, 특히 이 부회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검찰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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