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한진일가 오너 2세들이 고(故) 조중훈 창업주의 해외 재산에 대한 852억원대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청구를 냈으나 기각됐다.
13일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조세심팜원은 한진일가 2세들이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부 불복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이에 대한 내용을 한진일가 2세드로가 국세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5월 서울국세청은 한진일가 2세들이 조중훈 창업주의 스위스 비밀계좌 등 해외 자산을 상속받고 신고하지 않았다며, 고 조양호 회장을 비롯해 이들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국세청이 한진일가 오너2세인 5남매에 부과한 상속세와 가산세는 총 852억원이었는데, 2세들은 해외자산의 존재를 사전에 몰랐기 때문에 고의 탈세가 아니라는 취지의 불복 심판을 냈다.
이들은 해외자산의 존재를 조중충 창업자 사망 시점(2012년 11월)이 아닌 2016년께야 알았다고 주장했다. 상속세 납부 의무는 고인 사망 후 6개월 뒤인 2003년 5월부터 10년간이라 2013년 5월까지만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들이 애초부터 해외자산의 존재를 알고서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봤다. 은닉 등 부정해우이로 포탈한 경우 과세 기능이 15년으로 늘어나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심리 과정에서 국세청이 추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조 전 회장 등이 이미 비밀계좌의 존재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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