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실사 방해ㆍ기피하는 '축산물 해외작업장' 수입중단 조치

현지실사 방해ㆍ기피하는 '축산물 해외작업장' 수입중단 조치

  • 기자명 정재환
  • 입력 2019.05.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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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앞으로 국내로 축산물을 수출하는 해외 작업장에서 정부의 현지실사를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생산된 축산물 제품은 수입이 중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에 따른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 수입식품 통관절차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지실사 방행 또는 기피 해외 작업장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 △통관단계 수입식품 등 검사 절차 및 업무 효율화 △식육 및 식육가공품에 대한 수입판매업자 준수사항 개선 등이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정부의 현지실사를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하는 경우 해당 해외 사업장에서 생산된 축산물 제품의 수입이 중단된다. 

 

또 통관단계 수입신고 시 전자증명서 인정 범위를 기존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서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수출국 정부기관의 통신망을 통해 전송된 모든 전자증명서로 확대된다.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해외제조업소의 위생을 점검하는 업체에서 수입한 식품 등이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없고 지속적인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 연간 계획된 물량에 대해 수입검사 없이 자동으로 수입신고·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수입 식육·식육가공품에는 식육의 종류, 원사지 등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수입판매업자가 거래명세서 등에 식육의 종류, 원산지 등을 기재하는 의무를 없애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 수입식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해소해 신속한 수입식품 통관이 가능하도록 통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정재환 jhju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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