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화재 보상 연매출 30억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확대

KT 화재 보상 연매출 30억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확대

  • 기자명 노주석
  • 입력 2019.02.15 10:5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통신서비스 장애 보상금 지급 대상이 연매출 30억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확정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과 상생보상협의체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통신서비스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과 신청 접수 방법을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피해보상 대상은 통신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서울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의 KT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자로 주문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 중 여신전문금융법상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30억 미만이다. 도·소매 등 일부 업종은 연 매출 50억 미만 도소매업이 해당된다.    

 

KT는 애초 연 매출 5억원 미만 소상공인들에게 '위로금'을 주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상생보상협의체에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연 매출 50억 미만으로 상향했다. 장애보상금의 이름은 '상생협력지원금'이며 금액은 추정 피해액과 업종별 실제 평균 영업이익을 고려해 상생보상협의체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피해신청 접수는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온라인과 피해지역 내 주민센터 현장접수를 병행해 시행한다. 다만 현장 접수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한다. 

 

피해 신청 접수에 대한 안내는 관련 지역 내 KT유선전화 및 인터넷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2월, 3월 요금명세서(우편, 이메일, MMS, 스마트명세서)에 안내문이 반영돼 개별 방송된다. IPTV 초기 화면 팝업 메시지와 현수막, 전단지 등을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상권 시장·상가에서 피해보상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메일이나 문자로 요금명세서를 수령하는 고객은 본문에 접속링크를 직접 적용해 보상 신청 사이트접속이 가능하도록 제공한다. 또한 KT홈페이지와 '마이케이티' 앱으로도 접수 가능하다. 

 

피해보상 신청서에는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업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며, 보상금액은 추정 피해액과 업종별 실제 평균 영업이익을 감안해 상생보상협의체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노웅래 위원장은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돼 다행"이라며 "보상금이 조속히 지급돼 소상공인 시름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노주석 jsno@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