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종료…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당분간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당분간 유지

  • 기자명 김강석
  • 입력 2022.04.1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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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18일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2년 1개월 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오게 됐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권고로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18일부터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한다고 발표했었다.

이날 오전 5시를 기준으로 10명까지만 가능했던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해제되고, 밤 12시까지였던 영업시간 제한 역시 사라진다. 오는 25일부터는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 내에서 취식도 가능하다.

식당·카페뿐 아니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헬스장 등도 업장에 따라 새벽까지 이용할 수 있고, 최대 299명 규모까지 가능했던 행사·집회 역시 인원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직장이나 동호회 등에서 대규모 회식이 가능하고, 예비부부들은 인원 제한 없이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다.

300명 이상 대규모 공연이나 스포츠대회 등에 적용됐던 관계부처의 사전 승인 절차도 사라진다.

종교시설의 경우 시설 수용 인원의 최대 70% 규모까지 허용됐던 규제 방안도 해제된다.

또한 공연장 등의 좌석 간 띄어 앉기도 없어진다. 학원과 독서실은 지난 2월 방역패스 해제 이후 ‘한 칸 띄어 앉기’ 수칙을 적용했으나, 이제부터는 적용 의무가 사라진다.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향후 2주간의 유행 상황을 살펴본 뒤 해제될 전망이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장기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시민들의 피로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신종변이 출현 등 감염병이 심각하게 재확산할 경우 입국을 즉시 제한하고 3T(검사·추적·격리·치료) 및 거리두기, 재택치료를 언제든지 재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kim_ks02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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