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청갑질 논란과 매각 난항에 '몸살'…이성근 사장 연임 ‘안갯 속’

대우조선해양, 하청갑질 논란과 매각 난항에 '몸살'…이성근 사장 연임 ‘안갯 속’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12.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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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주 쾌거를 이루며, 승승장구했던 대우조선해양이 하청업체 갑질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적발되서다.


사실 대우조선해양의 갑질 문제는 오늘내일일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하도급 계약 단가 후려치기 등의 행위가 적발됐으며, 2018년 역시 하도급 갑질 문제로 공정위로부터 108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은바 있다.

제재를 받을때마다 하도급 관련 체질 개선을 외쳤던 대우조선해양이지만, 같은 유형의 행위가 반복 적발된다는 점에서, 악폐습을 끊어낼 수 있는 강화된 처벌 조치를 단행해야 된다는 시각도 따르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잡음들은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공정위의 벌점이 누적된다면 영업정지 또는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매각 추진 작업 역시 ‘첩첩산중’이다. 최근 EU집행위원회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 심사에 ‘볼허’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임기말을 앞둔 이성근 대우조선해양의 사장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영업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각 작업까지 실패한다면 연임은 불리한 쪽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청업체 기술자료 빼돌려…공정위 과징금 ‘철퇴’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6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갑질을 행한 것이 덜미가 잡혔기 때문이다.
 

수백 건에 달하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제작도면을 유용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조선기자재를 납품하는 총 91개 수급사업자에게 617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은 이중 57개사 252건은 기술자료를 받은 뒤에야 요구서면을 줬고, 나머지는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했을 때 요구목적·권리귀속관계 등을 담은 서면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또한 기술유용행위도 적발됐다.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기존에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고 있던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대우조선은 이 기간에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을 비교한 후 차이점을 임의 수정할때나 기존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새로운 수급자가 기존 수급사업자와 동일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존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을 새로운 수급사업자에게 전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우조선해양 측은 선주의 요청에 따라 수급사업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선주의 요청이 있었더라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목적 및 합의된 사용범위를 벗어나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계의 경각심을 제고했다”고 말했다.

대금 후려치고 위탁 강제 취소…개선되지 않은 악습 관행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조사 과정을 통해 하도급법 관련한 체질 개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와 비슷한 하도급 갑질 문제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개선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커지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12월에도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153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선시공 후 계약 단가 후려치기, 부당한 위탁 취소·변경 등의 위반했다는 혐의다.

당시 공정위 조사결과 내용을 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1471건의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대금을 정하지 않고 공사 진행후 하도급대금을 제조원가보다 낮게 결정했다.

또한 협력사 책임으로 돌릴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 194개 사외 하도급업체에 총 11만1천150건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위탁 변경 시스템을 이용한 갑질이라는 지적이다. 사외 하도급업체에게 위탁 취소ㆍ변경 동의 여부만을 선택하도록 했을 뿐, 협력사가 입게 될 손실 등의 실질적인 협의 절차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


이런 계약 구조 때문에 협력업체는 사후에 대우조선해양이 일방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들여야 하는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앞서 2018년 12월에도 하도급 갑질에 대해 제재를 받은 바 있다.

하도급업체에게 해양플랜트와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거래 조건을 기재한 계약 서면을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했지만, 지난해와 올해 역시 하도급 갑질 제재를 받으면서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갑질 악행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매각 작업도 난항…이성근 사장 연임 ‘적신호’ 


▲ 이성근 대우조선해양 사장

이같은 갑질 논란은 현대중공업과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부과되는 공정위의 벌점이 최근 3년간 누적 10점을 초과하면 영업정지, 5점을 초과하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기관(조달청·국토교통부 등)에 요청하게 된다.

사측의 행정소송 제기로 영업정지는 효력정지된 상태다. 그러나 하청업체들은 공정위 처분이 난 하도급 문제는 사라진 채, 대우조선은 현대중 기업결합심사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퍼붓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두 기업의 합병이 이뤄지면 합병기업의 협상력은 강해짐에 따라 하청업체는 더욱 약자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해결되지 않은 하도급 갑질 문제는 대우조선의 현대중공업 합병에 발목을 잡을 것이란 시각이 커지는 이유다.

가뜩이나 양사의 합병은 안갯속에 봉착한 상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기업 간 결합을 심사하는 EU 집행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반대할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현재 두 기업이 액화천연가스(LNG)선의 시장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어 기업결합이 자칫 독과점이 유발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그러나 양사는 독점 우려 해소를 위한 세부 방안을 별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빅딜은 사실상 무산됐다는 시각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양사는 미제출로 인해 바로 불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양사의 합병은 3년동안 답보인 상태다. 이에 따라 임기 종료를 앞둔 이성근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성근 사장의 연임 여부는 현대중공업 인수합병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사장추천위원회(경영진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장 후보들을 취합하고 심사를 통해 최종 사장 후보를 내정한다.

이후 각 회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사장 후보 내정자 안건을 가결하고 주주총회에서 사장으로 최종 선임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이 인수합병이라도 성사시키지 못한다면, 이성근 사장의 연임 여부에는 불리한 요소가 많다”면서 “수주호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영업적자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빈번한 하도급 갑질 논란 등이 연임 여부에 발목을 잡을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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