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직 취항을 하지 못한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에 면허 발급 당시 부과한 면서조건을 변경해주기로 결정하면서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ACL) 취소는 면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의 면허 조건인 신규 취항 일정을 오는 3월 5일까지에서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국토부가 항공운송사업 면허 조건을 변경해준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당초 2019년 3월 신규먼허 취득 당시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에 1년 내 운항증명(AOC) 신청, 2년 내 취항조건을 부과했다. 해당 면허 조건에 따라 두 항공사는 다음달 5일까지 신규취항을 해야 했다.
그러나 에어프레미아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기 제작사 보잉의 공장 폐쇄와 항공기 결함 수리로 인해 항공기 인도가 지연돼 AOC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에어프레미아는 조만간 항공기 인도 일정을 확정하고 상반기 내 첫 취항에 나선다는 목표다. 첫 취항지로는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등 동남아를 염두에 두고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항공기를 들여오는 대로 AOC 발급을 신속하게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에어로케이는 2019년 10월 국토부에 운항증명발급을 신청해 지난해 12월 운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청주-제주 노선까지 허가받았다. 지난해 2월에는 180인승 A320 항공기 1대를 도입하고 직원도 147명을 채용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여객 수요 감소와 재무 여건 악화 등의 이유로 신규 취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상증자 등 추가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 중이지만 항공산업 전반이 침체된 상황에서 선뜻 투자 하겠다는 곳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부는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로 신생 항공사가 취항 준비에 차질이 발생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운항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면허자문회의를 거쳐 조건 변경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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