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시작...지원대상은?(종합)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시작...지원대상은?(종합)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1.09.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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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이 시작됐다.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하고 간단한 서류를 첨부해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절차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 건마다 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3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약 한 달 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이 시작된다.

이번 확인지급은 사업주 등이 직접 희망회복자금 누리집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본인 인증이 불가능해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지원요건은 갖췄지만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지원요건은 갖췄지만 기존 신속 지급 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지원 받았으나 지원유형 혹은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는 경우 ▲지원대상은 아니지만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서류 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등 네 가지로 구분 된다.

먼저 지원요건은 갖췄지만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와 일부 비영리단체가 있다.

공동 경영의 경우 공동 대표 간 위임장을 제출한 1인에게만 지원된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 ▲협동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속하는 비영리단체는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 혹은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요건은 갖췄지만 기존 신속 지급 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가 없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변경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경우 입원·사망·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 등이 수령해야 한다. 단 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위임장을 확인한 후 지원받게 된다.

이미 지원 받았으나 지원유형을 변경하는 경우는 지자체 발급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준비해야 하고, 사업체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원대상은 아니지만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서류 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경영위기업종 사업체 등이 있다.

집합금지 등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경영위기업종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경영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통해 실제 업종을 입증하면 경영위기 업종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중소기업벤처부]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더퍼블릭 / 신한나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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