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택시면허 사들여 영업 가능…택시면허 보유·보험 가입해야

'타다', 택시면허 사들여 영업 가능…택시면허 보유·보험 가입해야

  • 기자명 김수진
  • 입력 2019.07.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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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과 택시의 혁신적인 결합을 통해 다양하고 안전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렌터카를 활용한 타다나 웨이고·카카오T 등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사업이 전면 허용되고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플랫폼 업체는 사업 규모에 따라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하고, 플랫폼 업체 운전자도 택시기사 자격을 따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신규 플랫폼 업계와 기존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가지 과제를 추진한다. 

 

▲제공=타다

◇ '타다' 등 플랫폼 사업 합법화…사업규모 따라 기여금 내야

 

우선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3가지 유형의 플랫폼 사업제도가 마련된다. 

 

첫 번째 유형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 요금 등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는 다양한 고객 수요에 맞추어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출시할 수 있고, 이용자들은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플랫폼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면 이를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에 활용하여 택시업계와 상생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웨이고 택시와 같은 가맹사업 방식에 대해 진입 규제와 차량 외관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기존 택시가 플랫폼과 결합하여 특색있는 브랜드택시로 자리매김하고 수준 높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카카오T'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하여 활성화한다.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창의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검증된 사업은 제도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3가지 유형을 통해 다양한 혁신이 시도돼 국민편익이 제고되고 각 유형간 공정한 경쟁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플랫폼 운송사업 전면 허용. [제공=국토교통부]

◇ 법인택시에 월급제 도입...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 완화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 택시산업을 선진화하고 플랫폼과 대등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택시종사자의 처우와 택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객법(전액관리제)과 택시법(주 40시간 이상 보장) 등 월급제 관련 입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TIMS)도 확대 보급하는 등 법인택시의 경영개선과 혁신노력을 지원한다.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자 운행안전 문제도 해소하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의 양수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부제 영업에 대해서도 택시공급이 부족한 특정 시간대, 특정 시기에는 지자체별로 자율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택시 감차사업도 현행 법인위주, 지역편중 문제를 개선하여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으로 전환하고, 감차대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후 안정 기반이 마련되도록 할 계획이다.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 개요. [제공=국토교통부]

◇ 280개 범죄경력 조회 '안전한 택시' 만든다 

 

국민안전과 직결된 사항은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플랫폼 택시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범죄경력조회도 강화해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또 '불법촬영' 범죄경력자에 대해서도 택시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고령 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본격 추진하고, 사고 발생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 택시도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즐길 수 있도록 여성안심, 자녀통학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요금 부과 방식도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전통적인 배회영업을 통한 단순 이동 서비스는 현재와 같은 요금관리시스템을 유지하여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승차거부 없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서비스 평가와 교육이 강화된다. 지자체별 택시 서비스 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우수 업체는 복지기금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서비스·안전에 대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법규 위반이 많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차관은 "택시,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 정착을 위해 새로운 플랫폼 모델과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세부논의는 실무기구를 구성해 연내 확정하고 제도 개선에 필요한 법령 개정은 정기국회 이전 발의해 연내 하위 법령 개정까지 완료하도록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수진 sjkim@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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