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檢 수사권 박탈, ‘거악척결’ 어려워…국민 이익과 직결된 문제”

윤석열 “檢 수사권 박탈, ‘거악척결’ 어려워…국민 이익과 직결된 문제”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3.0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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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범여권이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골자로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연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작심 발언을 쏟아내는 여론전을 펼쳤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 1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 이어 2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도 검찰 수사권 박탈은 국민들의 이익과 직결된 문제로, 국민들이 무관심할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에 대해 직을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언급한 의미에 대해 “자리 그까짓 게 뭐가 중요한가. 검찰 것을 안 빼앗기겠다는 뜻이 아니다. 거악(巨惡)과 싸우는 조직은 분야별로 전문화돼야 한다. 승진에 유혹받지 않고 전문성을 쌓는 게 중요할 뿐”이라며 “총장을 정점으로 한 전국의 검찰 네트워크는 법무부 장관 휘하로 다 빠져나가도 된다. 장관 아래 있더라도 수사와 기소를 합쳐서 부패 범죄 대응역량은 강화하자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총장 밑에 기관을 둘 필요는 없다는 뜻인가’라는 물음에는 “내 밑에서 (검사들을) 다 빼도 좋다. 검찰총장 지휘 밖에 있는 수사·소추기관을 만들면 된다. 내가 다 갖고 나가라고 했다. 조국 장관이든, 추미애 장관이든, 박범계 장관 아래든, 분야별로 전문 수사기관을 만들어 수사·기소를 합치자는 뜻”이라며 “기존 검찰 조직의 반부패부를 싹 끌고 가서 반부패수사검찰청을, 서울남부지검을 싹 들고 가서 금융수사검찰청을, 공안부를 총장 관할 밖으로 들고 나가 안보수사검찰청을 만들어 검찰을 다 쪼개도 된다”고 했다.

윤 총장은 “이런 형태로라도 수사와 기소를 융합해 주요 사건을 처리하고 주요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 국가가 범죄를 왜 수사하는가. 그게 안 되면 국민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국민 세금을 거둬서 수사하는 것”이라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면 그거를 만들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결국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가 한 몸이라는 말인가’라는 질문에는 “수사는 기소와 공소유지의 준비”라며 “(검수완박이 되면) 대한민국의 힘 있고 권력 있는 세도 있는 사람들은 치외법권이 생기고 사회가 급격히 수구화 된다.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다. 부당한 돈을 횡령하면 감옥도 가야 한다. 하급자만 처벌받고 상급자들은 처벌 안 받으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나”라고 했다.

윤 총장은 “‘메스’를 들이대지 않으면 국회에서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법은 지켜지지 않는다. 100개의 법을 만드는 만큼, 하나라도 안 지켰을 때 확실히 메스를 가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 메스를 통해 나머지 법들이 지켜지는 기준이 된다”며 “우리 국민들이 사는 데 있어서 표준이 되는 사건들, 힘 있는 사람들의 준법 의식을 확실히 고취하는 사건들은 검찰이 직접 해야 한다. 전 세계가 이런 사건들은 국익을 걸고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와 비교해서는 “2차 대전 이후 화이트칼라 범죄가 급증할 때 가장 신속하게 대응한 게 뉴욕주 맨해튼지검과 연방 뉴욕남부지검이었는데, 존 F 케네디 대통령에 의해 연방 뉴욕남부지검장에 임명돼 1961년부터 9년간 연임한 데 이어 1975년부터 뉴욕주 맨해튼지검장에 선출돼 무려 35년을 역임한 로버트 모겐소에 대해선 글을 써도 10장은 쓸 수 있다”며 “미국 갑부들의 시세조종, 내부거래, 탈세를 검찰 수사로 박살을 냈다. 그 혜택은 미국 국민에게 돌아갔다. 검찰 수사로 불법과 비리를 아작을 내니까 뉴욕 증시, 미국 자본 시장에 대한 세계 최고의 공신력이 생긴 것”이라고 했다.

여당에서 영국 특별수사검찰청(SFO·Serious Fraud Office)이 중수청의 모델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선 “검찰 제도도 없던 영국이 특수청을 만든 것”이라며 “오죽하면 그랬겠는가. 오죽하면. 자꾸 돈이 뉴욕으로 가고 대형 부패가 횡행하니까 런던의 자본 시장을 지키려고 특수청을 만든 것”이라 설명했다.

윤 총장은 “사법시스템 자체가 달랐던 영국이 심지어 검찰제도 자체를 1985년에서야 뒤늦게 만들었다. 그리고나서 3년 뒤에 특수청이 생긴 것인데, 수사·기소를 분리한 게 아니라 수사·기소를 융합한 것이고, 그 조직이 특수청, SFO다. 세계 각국이 이렇게 한다”며 “우리는 있는 증권합수단도 없앴다. 사기꾼 소굴을 만들자는 것인가. 이러다 은행이 불법 대출 등으로 흔들린다면 어떻게 범죄 대응을 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시장의 투명성이 국민 생활과 직결돼있다는 말인가’라는 물음에 윤 총장은 “국민들의 이익과 직결된 문제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려야 한다. 무관심할 일이 아니다. 꼭 아셔야 한다”며 “반칙이라는 게 왜 생길까. 힘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다. 힘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면 신고도 잘 못한다. 힘 있는 놈한테 맞으면 선생님한테 얘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내가 밉다고 해서 국민들의 안전과 이익을 인질 삼아서는 안 된다”면서 “검찰은 서민들의 법질서 기관이 아니라 힘없는 서민들을 괴롭히는 세도가들의 갑질과 반칙을 벌해서 힘없는 사람들이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영역만 남아있다. 그것마저 박탈하면 우리 사회를 후퇴시키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에서 금융비리 수사를 했다. 모럴해저드(moral hazard‧도덕적 해이)를 처단하고, 중형을 선고받게 해서 금융부실을 막는 것이었다. 수사를 안 하고 놔둔다면 저축은행과 은행들이 부실화되고, 기업들이 연쇄 도산한다. 이러면 공적자금인 국민들의 세금으로 틀어막아야 한다. 근로자들은 직장에서 전부 해고당하고 상거래 채권자, 영세자영업자들도 돈을 못 받게 된다. 힘 있는 사람들의 반칙과 갑질인 것”이라 꼬집었다.

나아가 “우리가 말하는 ‘정경유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다 범죄다. 학교 동문끼리 단순히 친하게 지내는 걸 정경유착이라고 하지 않는다. 문제는 ‘돈’이고 곧 ‘범죄’다. 보수와 진보를 따질 필요가 없다”며 “이제 서민 사건은 경찰에 넘겨주더라도 검찰이 1년에 하는 소수의 사건은 ‘거악척결’을 해야 한다. 그런 사건은 기록도 많고 증거 조사할 것도 많다. 사건 한 건 한건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복잡하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법 집행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런 사건은 법정에 가면 아주 사소한 증거를 획득하는 방법조차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검사처럼 법정 경험이 풍부하지 않다면 착수조차 하기 어려운 것이 중대범죄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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