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 밀어주기?…안양도시공사, ‘스마트밸리 사업’ 재심사 두고 공정성 논란

특정 업체 밀어주기?…안양도시공사, ‘스마트밸리 사업’ 재심사 두고 공정성 논란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2.01.18 10:44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전경 사진 (사진제공=안양시)

 

[더퍼블릭=홍찬영 기자]2조원 규모의 ‘서얀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안양 박달스마트밸리)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번지고 있다. 


이는 안양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돌연 재심사를 진행한데서 비롯됐다. 입찰에 참여했던 일부 컨소시엄은 ‘특정 업체 밀어주기’ 아니냐며 소송을 예고한 상황이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안양도시공사는 지난 7일 홈페이지를 통해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공모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재심사를 한다고 밝혔다.

안양 박달스마트밸리는 조성 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탄약부대 일대의 328만㎡ 부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사업비만 2조원 규모다.

사업부지 약 3분의 1에 대체 시설(지하화)을 설치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나머지 땅에 첨단사업과 주거·문화시설이 들어서는 복합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에 이뤄진 이 사업의 민간사업 선정 공모에는 GS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DL건설 등 4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그러나 두달 뒤엔 12월 28일, 안양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 심사위원회를 열었지만,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재심사 결정을 내리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당시 안양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돌연 심사위원 중 한 명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며 심사를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안양도시공사는 문제가 제기된 심사위원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 재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심사 절차나 심사위원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해도, 심사위원의 자격 논란 자체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재심사를 결정했다는 게 안양도시공사 측 설명이다.

이같은 안양도시공사의 결정에 건설업계는 납득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결국 공사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인데, 재심사를 하겠다는 것은 노골적인 ‘특정업체 밀어주기’라는 지적이다. 또한 어떤 근거에 따라 결론을 내린 것인지 명확히 소명하라고도 촉구했다.


현재 이 사업에 참여한 일부 컨소시엄은 공사 측의 공모 과정에 대한 위반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민사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안양시의회도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행정 관련자들에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양시의회 음경택(국민의힘) 의원은 "공익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우선협상자 선정과 관련된 모든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지금부터라도 원점에서 재추진해야 한다"며 "최대호 안양시장과 배찬주 안양도시공사 사장은 실책 행정 관련자들의 인사책임을 강력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