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 등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금소법상 ‘중개’ 행위로 판단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융 플랫폼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단순 광고 대행’이 아닌 ‘투자 중개행위’라고 판단한 것.
이제 빅테크 계열의 금융플랫폼에서 상품을 비교 및 추천하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에 의거해 금융위원회에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지난 3월 시행된 금소법은 직접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대리·중개, 자문을 할 경우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인허가를 받도록 했다. 해당법 계도기간은 오는 24일 종료되며, 금융플랫폼 서비스 기업들은 그 이전까지 법 위반 소지 파악하고 해결해야 한다.
금융위가 문제삼은 카카오페이의 경우 피플펀드, 투게더펀딩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와 제휴를 맺고 연계투자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금융위는 플랫폼상에서 투자 후 바로 계약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광고보다는 중개에 가깝다고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상품을 중개하려면 판매중개업 자격을 갖춰야 하며, 맞춤형 금융 서비스도 모두 ‘중개’나 ‘자문’에 해당되므로 금융위 등록대상이 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온라인 금융플랫폼을 거쳐 체결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보호 사각지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제공 = 네이버/카카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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