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리콜된 제품 국내서 버젓이 유통…1위 제조국은 중국”

“해외서 리콜된 제품 국내서 버젓이 유통…1위 제조국은 중국”

  • 기자명 정재환
  • 입력 2019.02.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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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유통·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전체의 40%를 차지했으며, 아동유아용품이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유럽·캐나다·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132개 제품에 대해 판매차단·무상수리·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제공=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에 따르면 132개 제품 중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ATV, 승차식 잔디깎이 등 11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교환 및 환급·무상수리가 이루어졌다. 

 

또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121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판매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 차단 조치했다.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는 온라인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네이버(쇼핑), SK플래닛(11번가), 이베이코리아(옥션, 지마켓), 인터파크(쇼핑), 쿠팡 등 5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시정조치된 132개 제품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되는 8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35개(40.2%)로 가장 많았고, 미국 생산 제품이 23개(26.4%)로 뒤를 이었다. 45개 제품은 제조국 미상 또는 정보 미기재 등으로 제조국(원산지) 확인이 불가했다.

▲제공=한국소비자원

품목별로는 '아동·유아용품'이 38개(28.8%)로 가장 많았고, '음·식료품' 24개(18.2%), '화장품' 21개(1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유아용품'의 경우 완구 부품 삼킴 등의 우려로 시정조치된 사례가 51.3%로 가장 많아 작은 부품이나 자석을 포함한 완구 등에 대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리콜 제품은 글로벌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 유통·판매되는 특성상 이미 판매가 차단되었더라도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존에 판매를 차단한 제품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유사·동일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조치하는 등 사후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이나 열린 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서 해외제품 리콜정보를 확인할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TV홈쇼핑·대형마트 등 다양한 유통업체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차단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더퍼블릭 / 정재환 jhju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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