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시한 5시간 앞두고 남욱 풀어준 檢, ‘부실수사’ 도마 오르나

체포시한 5시간 앞두고 남욱 풀어준 檢, ‘부실수사’ 도마 오르나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10.2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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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사진)를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한 뒤 48시간이 끝나기 5시간 전 석방했다. 남 변호사의 체포 시한은 금일 새벽 5시까지였다.

검찰은 조만간 남 변호사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0일 0시를 조금 넘겨 남 변호사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체포시한 내 충분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석방했으며 구속 영장 청구 등의 조치는 추가 조사 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부실 수사가 이뤄진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남 변호사가 입국 즉시 공항에서 체포된 만큼 금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검찰은 남 변호사를 인천국제공항에서 바로 체포한 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남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한 것에 대해 추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 이와 관련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사업을 주도한 유 전 본부장에게 개발 이익의 일부인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도 수사할 예정이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한 차례 구속돼 재판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1007억원 중 즉시 융통 가능한 자금을 기부하겠다는 의사 또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남 변호사가 지난해 말 유 전 본부장이 정민용 변호사와 세운 유원홀딩스에 35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것도 약속된 돈 중 하나가 아닌지에 대해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 전 본부장이 2012년∼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 정재창씨와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서 받은 3억원도 뇌물로 보고 남 변호사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48시간 안에 혐의를 입증할 만큼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자 일단 그를 석방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구속 영장을 청구한 화천대유 김만배씨의 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신중모드로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검찰은 김씨를 한 차례 조사하고 이튿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당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가 자금흐름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르게 청구됐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검찰이 김만배씨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신중한 모드로 접근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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