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욕(過慾)’ 바디프랜드 박상현號, IPO 앞두고 제 발등 찍었다…허위광고 다음은 중국산 은폐?

‘과욕(過慾)’ 바디프랜드 박상현號, IPO 앞두고 제 발등 찍었다…허위광고 다음은 중국산 은폐?

  • 기자명 김다정
  • 입력 2020.08.0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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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텀 메디컬’의 딜레마…“소비자 기망이냐, 의료기기법 위반이냐”

‘안마의자업계 1위’ 바디프랜드의 상장길에 또다시 먹구름이 꼈다.


바디프랜드는 올해까지 총 세 번의 상장 도전에 나선 ‘상장 삼수생’이다. 2014년과 2018년 두 차례 기업공개(IPO) 추진에 나선 바 있다.


2014년 말 코스피 상장을 추진하다가 이듬해 사모펀드 VIG파트너스가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하면서 상장 계획이 한차례 중단됐다.


이후 사업다각화·해외진출 등으로 기세를 끌어올린 바디프랜드는 2018년, 그해 IPO시장에서 가장 주목 받는 신규 상장 추진 기업으로 평가받으면서 코스피 상장을 목전에 뒀었다.


그러나 박상현 대표로부터 시작된 각종 논란이 확산되면서 ‘경영 투명성’이 도마 위에 올랐고, 두 번째 도전 역시 무산됐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세 번째 도전에 나섰다. 하지만 어김없이 악재에 발목이 붙잡혀 연내 상장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과거 기업가치를 올리기 위해 무리수를 뒀던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모양새다.


여기에 바디프랜드가 의료기기 시장에 도전장을 내면서 출시한 ‘야심작’ 팬텀 메디컬과 관련해서도 의혹이 제기되면서 내딛는 걸음걸음 암초 투성이다.


<더퍼블릭>은 ‘2전3기’ IPO 재추진에 나선 바디프랜드의 앞길을 막는 숱한 걸림돌에 대해 짚어봤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절치부심’의 심정으로 도전한 바디프랜드의 세 번째 유가증권시장 도전은 올해에도 녹록치 않은 모양새다.


당초 일각에서는 바디프랜드가 이르면 지난달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3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지난달 17일 예정됐던 예비심사 청구 계획을 돌연 연기했다. 유가증권심사청구를 위해 오는 23일 열 예정이던 임시주총도 오는 9월로 연기했다.

올해도 ‘막막한’ 세 번째 상장 도전기

벌써 세 번째 상장 도전기임에도 바디프랜드가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거짓 광고’에 대한 후폭풍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디프랜드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인 ‘하이키’를 출시하면서 자사 홈페이지·신문·잡지·리플렛 등을 통해 키성장 효능과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 및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거짓 광고를 했다.


문제는 바디프랜드가 실제로 임상시험 등을 통해 키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자사 내부문건 등을 통해 스스로도 키성장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면서도 광고에서는 ‘더 큰 사람이 되도록’, ‘키에는 쑤-욱 하이키’ 등 표현과 함께 어린이의 키 크는 포즈 등을 사용하면서 소비자를 현혹시켰고,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등 브레인마사지가 인지기능 향상에 효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처럼 표현했다.


바디프랜드는 브레인마사지와 관련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사 직원 대상 임상시험은 연구 윤리 위반 소지가 있고, 신뢰할 수 없는 결과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임상시험 참여를 거부할 경우 받을 불이익이 두려워 시험에 참가할 수밖에 없는 피험자를 대상으로 연구하려면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거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정위가 부당광고행위에 대해 제제를 가한 시점과 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연기한 시점이 맞물리면서 업계에서는 악재 속에서 바디프랜드가 상장을 그대로 강행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 고발과 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변수는 상장 심사 과정에서 큰 감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연내 상장까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바디프랜드가 지난 2018년 말 상장을 추진했을 당시에도 박상현 대표의 형사입건과 세무조사 등의 연이은 부정 이슈가 터지며 기업공개(IPO)가 무산된 바 있다.


‘부메랑’으로 돌아온 하이커 무리수

바디프랜드 입장에서는 공정위의 제재가 ‘돌발 악재’로 비춰질 수 있지만 업계에서는 회사의 ‘무리수’로 인한 예견된 결과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하이키는 출시 당시부터 뒷말이 무성했다. 제품 출시 직후 바디프랜드는 ‘사랑하는 손주에게 키와 성적을 선물하세요’라는 광고 문구를 통해 키 성장과 브레인 마사지 기능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정작 이에 대한 임상시험 조차 채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지난해 1월 하이키가 처음 공개된 신제품 발표회에서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치로 효과를 설명할 자료는 없다”며 “효과를 입증키 위해 노력 중이며 정확한 통계는 내년에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단순히 효과에 대한 기대만으로 실증 없이 제품 출시를 감행하더니 마치 실제로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듯 한 광고를 한 것이다.


당시 바디프랜드 측은 “성장판 주변부의 건강한 마사지가 혈액순환을 촉진한다는 기존 논문들에서 입증의 근거를 찾았다”고 해명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성장판을 계속해서 자극하면 키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과 안마의자의 강한 압이 오히려 골격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립한 것이다.


특히 경미한 근육통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인체에 압박과 자극 등을 가하는 기구인 의료용 진동기는 의료기기법 상 의료기기로 관리되지만 하이키는 의료기기 미등록 상태로 출시됐다.


이와 관련 바디프랜드 측은 하이키가 의료기기가 아닌 ‘웰니스(Wellness)’ 제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면서 “임상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의료기기 등록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단순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을 키 성장 효능이 입증된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는 측면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당시 업계에서는 임상시험 결과가 도출되기도 전에 성급하게 하이키를 출시한 것을 두고 바디프랜드가 IPO를 앞두고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무리수’로 봤다.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공정위는 바디프랜드의 허위·과대광고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결국 무리수는 ‘부메랑’이 돼 올해 IPO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뒤늦게 수습 나섰지만…과징금 2200만원 적절한가?

최근 바디프랜드는 이번 하이키 거짓광고 논란과 관련 공식 사과하며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섰다. 공정위 제재를 받은 지 10일 만이다.


바디프랜드는 지난달 24일 자사 홈페이지에 “공정위의 표시광고법 위반 이슈로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올린다”며 “의욕이 앞선 나머지 학부모님들과 청소년들에게 효능·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부족한 임상 결과를 인용하는 과오를 범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어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모든 광고에 있어 철저한 사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한 사전 검증 절차를 도입하겠다”며 “전문의가 중심이 된 메디컬 연구개발도 사내 임상시험이 아닌 철저한 외부 임상시험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선 “각 고객이 원하는 요구 사항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수용해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이번 논란으로 등 돌린 민심을 붙잡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특히 소비자들은 이번 공정위의 제재를 놓고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을 당했지만 과징금 수준은 ‘22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이키 출시 이후 바디프랜드의 실적이 고공행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징금 2200만원은 약소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하이키는 지난해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간접광고 형식으로 노출되면서 마치 ‘전교 1등 안마의자’인 것처럼 묘사되면서 인기를 끌었고, 바디프랜드의 매출 성장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정위는 “광고 초기인 지난해 2월 신속히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8월에 광고가 시정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했고, 법 위반 기간이 길지 않아 과징금액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공정위의 설명과 다르게 바디프랜드는 최근까지 유튜브를 통해 허위 광고를 계속해온 사실을 드러났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2월 자사 공식 유튜브 채널에 ‘바디프랜드에 키 크는 안마의자가 있다고?!’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다. 5월에 업로드 된 영상 속에서도 하이키를 아이들의 키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자라고 소개했다.

이후 이들 영상은 공정위 제재 발표 하루 전인 지난달 14일 삭제됐다.


바디프랜드 측은 이번 사과문에서 “작년 초 지적을 받은 이후 일부 영상을 삭제하지 못한 부분도 발견 즉시 삭제했으며,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지 1년이 지나서도 같은 내용의 광고가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안은 단순 실수를 벗어나 의도적이지 않았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팬텀메디컬’ 알고 보니 중국산?

하이키의 역풍을 맞은 바디프랜드는 최근 국내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안마의자 ‘팬텀 메디컬’을 출시했다.


그러나 야심차게 출시한 이 제품마저 ‘불법 무허가 의료기기’ 논란에 휩싸이면서 기업 이미지는 계속해서 훼손되는 분위기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6월 24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안마의자 ‘팬텀 메디컬’을 공개했다. 이 제품은 목디스크와 퇴행성 협착증 치료, 근육통을 완화하는 조합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을 받았다.


이날 바디프랜드 메디컬R&D센터 조수현 센터장은 “건강수명 연장을 추구하는 바디프랜드의 전문 연구 인력이 한마음으로 연구개발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바디프랜드는 제품 출시 이전인 5월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목 디스크와 협착증 치료에 도움을 주는 안마의자형 의료기기 ‘팬텀 메디컬’을 최근 개발했다”며 “팬텀 메디컬에 활용할 기술은 최근 특허(특허 제10-1967974호·특허 제10-2098526호)로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팬텀 메디컬이 사실은 ‘중국산’ 수입 제품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바디프랜드는 올해 4월 의료기기 수입업자 등록을 완료한 뒤 팬텀메디컬을 수입의료기기(수인 20-4243호)로 국내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바디프랜드가 자체 개발이라고 홍보한 이 제품은 중국 안마기기 제조사 롱타이(荣泰) 제품이다. 바디프랜드는 수입업자로서 중국 제품을 국내에 수입·유통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바디프랜드가 그동안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어디에서도 중국 제품이라는 언급은 전혀 없다. 지적이 이어지자 최근에야 중국 제조사를 밝혔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500만원’을 웃도는 제품을 구매하면서도 구매하는 제품이 중국 수입 제품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수입제품을 고의적으로 숨기면서 자체 개발로 둔갑시킨 일종의 ‘소비자 기망’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와 관련 바디프랜드는 다수의 언론을 통해 “자사 메디컬, 기술 연구개발 센터에서 전문의와 엔지니어가 팬텀메디컬의 의료적인 부분을 개발해 중국 제조업체에 이 부분을 설계 이관했다”며 “중국 제조업체가 안마의자에 대한 설계 전반에 우리가 이관한 부분을 조합해 팬텀 메디컬 제작했고 국내 출시했다”고 해명했다.


만약 바디프랜드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이는 소비자 기망을 넘어 ‘의료기기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문제가 더욱 복잡하다.


바디프랜드의 해명은 자사 개발한 제품을 중국 롱타이가 위탁받아 생산하는 ‘OEM(주문자위탁생산)’으로 해석된다.

현행법상 의료기기를 해외에서 위탁 제조해 국내에 들여올 경우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와 제품인증을 요구한다.


그러나 바디프랜드의 해명대로라면 바디프랜드가 의료기기인 팬텀 메디칼을 사실상 제조한 업체임에도 수입업자로 신고해 기기를 들여와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바디프렌드는 무허가 의료기기 제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산이라 명시하지 않고 마치 전적으로 연구·개발한 것처럼 홍보한 바디프랜드 입장에서는 소비자 기망이든, 의료기기법 위반이든 어느 쪽으로나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본지>는 바디프랜드 측에 취재를 요청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바디프랜드 홈페이지 갈무리]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더퍼블릭 / 김다정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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