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1년→2년…내년부터 적용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1년→2년…내년부터 적용

  • 기자명 김수진
  • 입력 2019.04.0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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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삼성전자

내년 1월부터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또 노트북 메인보드와 태블릿의 품질보증기간도 각각 2년, 1년으로 명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은 고시로서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스마트폰 및 노트북(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 연장 △태블릿에 대한 품질보증기간・부품보유기간 명시 △KTX 외 일반열차에 대한 보상기준 강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개선했다.

 

스마트폰의 경우 대부분 약정된 사용기간이 2년 가량이지만 그간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 그쳐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스마트폰 전체에 대해서는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배터리의 경우에는 소모품으로서 제품주기가 짧은 점을 감안해 현행을 유지했다.

 

다만, 악의적인 고장 및 교환·환불을 노리는 소위 '블랙 컨슈머'가 나타나 제조업체들의 서비스 비용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교환·환불 기간은 품질보증기간 중 수리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동일 부품에 대해 3회 이상, 다수 부품에 대해 5회 이상 고장이 나면 무상 교환이 가능하다.

 

노트북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도 2년으로 연장된다. 지금까지는 데스크탑 컴퓨터의 핵심부품인 메인보드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2년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노트북 메인보드에 대해서는 별도의 품질보증기간을 두지 않았다. 

 

태블릿도 별도의 기준이 없어 컴퓨터의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4년이 적용되도록 명시됐다.

 

한편 일반열차 지연에 따른 보상금액 기준을 KTX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했다.

 

그간 일반열차는 지연시간이 20분 이상 40분 미만일 경우 환급금액이 없었다. 40분 이상은 돼야 12.5%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20분 이상 40분 미만의 경우 KTX와 동일하게 12.5%까지 환급된다. 또 40분 이상 1시간 미만으로 지연될 경우 25%를, 1시간 이상부터는 50%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열차가 떠나고 난 뒤 역에서 승차권을 반환하는 경우의 환불기준도 명확해졌다. 출발시각 경과 후 20분까지는 85%까지 환급된다. 경과 후 1시간까지는 60%, 열차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30%가 환급된다.

 

이용수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관련 제품의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교환・환불 등이 보다 강하게 보장될 수 있다"며 "일반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에 대해서도 열차지연 시 합당한 보상이 가능하게 되는 등 소비자 권익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수진 sjkim@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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