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공수처장 미공개정보 시세차익 의혹…김진욱 “이익 얻으려 했다면 벌써 차익 실현했을 것”

초대 공수처장 미공개정보 시세차익 의혹…김진욱 “이익 얻으려 했다면 벌써 차익 실현했을 것”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1.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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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 5일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6일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나노바이오시스’의 기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김진욱 후보자는 2017년 3월 나노바이오시스 유상증자 당시 이 회사 지분을 주당 8300원에 5813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했다고 한다.

2017년 1~3월 나오바이오시스 주가는 9000~1만 3000원 사이였는데, 김 후보자는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분을 취득한 것이다.

김 후보자가 배정받을 당시 주식 총액은 4824만원이었지만 현재는 9385만원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당시 김 후보자뿐 아니라 나노바이오시스 김모 대표 등 8명이 주식을 함께 배정받았다고 한다.

김 후보자와 김모 대표는 미 하버드대 학연으로 얽혀져 있는데, 김 후보자는 2001~2002년 하버드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학석사(LLM)를 수료했고, 김 대표도 1995~2006년 하버드대 메디컬스쿨에서 연구교수로 일했다고 한다.

김 후보자와 김 대표가 3자 배정을 통해 나노바이오시스 지분을 취득한 뒤 나노바이오시스는 2017년 8월 미코바이오메드와의 합병 사실을 공시하고 3개월 뒤 합병이 이뤄졌다.

김 후보자가 나노바이오시스 지분을 취득 한 뒤 나노바이오시스가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한 것을 두고, 야당은 미공개 정보 이용을 통한 시세 차익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김 후보자의 주식 취득 과정에 나노바이오시스 대표가 연루됐는지 취득 경위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공개 정보를 통한 시세 차익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6일 “나노바이오시스 주식은 유상증자에 참여할 때도 코넥스시장에서 거래됐던 주식으로, 상당한 기간 6000원대로 오히려 내렸고 작년 7월경 3만원대였다”며 “주식 이익을 얻으려 했다면 그 때 팔고 차익을 실현했을 것”이라 반박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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