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유석유사 배만 불려주는 한국석유공사

베트남 국유석유사 배만 불려주는 한국석유공사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10.2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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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베트남 11-2광구 사업 생산량 감소로 지급한 페널티 비용만 현재까지 1억2천만불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청주 서원구)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이 확인됐다.

베트남 11-2광구는 1992년 한국석유공사와 국내 업체들이 참여한 컨소시엄을 구성해 베트남국영석유사(PVN)과 광권계약을 체결한 사업으로, 국내 기술로 탐사부터 상업생산까지 성공한 대표적인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가스 수송과 판매 계약상 의무공급량을 지정해 부족할 경우 페널티를 지급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2017년부터 생산량이 급감해 공급의무에 대한 페널티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한국컨소시엄 측의 누적 회수율은 104%, 손익은 6,400만불에 그쳤다. 생산량 감소세를 고려하면 내년부턴 이조차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량 부족 패널티로 인해 사업을 진행할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한국컨소시엄 내부에서는 2017년부터 꾸준히 매각에 대한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 주재로 진행된 컨소시엄 내부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특정 업체는 패널티에 대한 우려로 1억불을 지급하서라도 조기 매각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11-2광구 사업은 매각·파산·계속진행의 갈림길에 놓여있다.

한국석유공사의 경제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9년까지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면 3억6천만불에 달하는 패널티 비용을 지급해야 하고, 파산(조기 종료)시에는 복구 비용 등 1억5,800만불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경제성 악화의 일차적 원인은 계약 체결 당시 한국측에 불리한 조항을 포함한 것이다.

베트남 11-2 사업과 같이 가스 수송 의무사항과 공급요청상한 계약이 둘다 체결된 건은 석유공사 전체 해외자원개발 총 29개 사업 중 총 4건에 불과하다.

다른 사업들은 이마저도 수송단가가 저렴하거나 패널티를 적용하지 않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

한편, 안일한 대처를 해온 산업통상자원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통상 사업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패널티가 예상된다면 계약 수정을 추진하기 마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부터 매년 베트남 정부와 에너지분과위원회를 자원개발사업 관련 협의를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며 회피하고 있다.

심지어 패널티 계약개정 논의는 작년(2019년) 말 안건으로 올라갔다.

이장섭 의원은 “한국석유공사의 생산량 예측 실패와 잘못된 계약으로 참여 기업의 손해는 물론, 국민 혈세로 패널티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는 베트남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추가적인 국부 유출과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석유공사는 다소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석유공사는 언론에 보낸 설명자료를 통해 “11-2광구 사업은 지난 11년간 고수익을 올려 투자비 회수율이 105%인 성공적인 사업이었으나, 현재는 가스전이 노후화되고 생산말기에 접어들어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기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페널티 우려로 국내 컨소시엄 내 1억불 내고서라도 조기 매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석유공사는 “11-2광구 페널티 발생에 따른 경제성 악화로 한국 컨소시엄 참여사 간 공동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단, 매각가에 관하여는 한국 컨소시엄 내 일체 합의된 사항 없으며, 매각 시 상대방에게 1억불 지불 조건은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분 25% 가진 베트남 국영석유사 배만 불려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한국 컨소시엄몫의 정확한 페널티는 현재까지 6천9백만불이며, 2029년까지 총 2억1천2백만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11-2광구 가스생산량 감소에 따른 페널티는 한국 컨소시엄 뿐 아니라 베트남 정부 및 베트남 국영석유사(PVEP社)에도 보유지분에 상응하여 부과되고 있다”고 밝혔다.

‘불리한 조건의 계약 체결이 일차적 원인으로, 유사한 형태로 계약 체결한 사업은 석유공사 29개 사업 중 4건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11-2광구의 가스판매계약 및 가스수송계약상 가스공급 물량 미달 시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베트남 현지 해상에서 동일한 가스수송관을 사용하는 광구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계약조건”이라고 설명했다.

‘한-베 정부간 매년 자원개발 관련 협의를 하고 있으나, 베트남 정부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으며, 페널티 관련 계약개정 논의는 2019년말에야 안건 상정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이후 매년 한-베 정부간 연례 회의체(한-베 에너지분과위원회, 한-베 산업공동위원회) 통해 11-2광구 경제성 개선을 위한 가스가격 인상을 안건으로 상정했다”며 “2018년 베트남 정부에서 가스가격 인상 불가 입장을 공식화함에 따라 페널티 관련조항 개정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라고 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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