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흐름이 이상해요"...지난해 '회계 부정' 제보자 5명 포상금 2.3억

"회사 자금 흐름이 이상해요"...지난해 '회계 부정' 제보자 5명 포상금 2.3억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3.1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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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2006년부터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운영 중이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상장법인 등의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총 92건으로 전년 대비 27.8% 증가했다.

처리현황을 보면, 회계부정신고를 기반으로 회계심사·감리에 착수한 회사는 지난 2017년~2021년까지 총 22사다.

이 중 13사에 대해서는 감리결과 조치 완료, 나머지 9사는 현재심사 또는 감리 진행 중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보고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매출 과대계상(10사), 자산 과대계상(2사), 부채 계상누락(1사) 등이다.
 


회계부정 포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금융위원회는 회사의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한 5명의 제보자에 대해 지난해 중 총 2억 2,860만원(5명, 1인당 평균 4,57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전년 대비 1억 7,980만원 감소(44%↓)했으며, 1인당 평균 지급금액은 4,572만원으로 전년(3,403만원) 대비 1,169만원 증가(34.3%↑)했다.

지난 2018년 외부감사법 전부개정 후 신고에 대해서는, 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회계부정신고에 대해 포상금 지급한다.

상장법인 등의 회계부정 신고는 금융감독원에서, 비상장법인의 회계부정신고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접수 및 검토한다.

회계관련 포상규정을 개정해 분·반기 재무제표 관련 회계부정신고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아울러 내부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유지가 강화 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17년 12월부터 회계조사국 내에 내부신고자 보호전담인력제도를 운용 중에 있다.

금감원은 “금융감독당국은 내부신고자 등이 신고 관련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신고자 비밀 유지에 최선의 노력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외부감사법에서는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하여 강화된 신분보호 관련 제도를 시행 중이다.

 

[사진제공 = 금융감독원]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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