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 “다크웹, 가상화폐를 이용한 마약 거래, 집중단속 대상”

법무법인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 “다크웹, 가상화폐를 이용한 마약 거래, 집중단속 대상”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3.1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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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최근 1년 사이에 다크웹이나 가상화폐 등을 사용한 마약 불법거래가 9배 넘게 급증하며, 경찰청은 오는 5월까지 3개월 간 마약류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다크웹’을 활용한 마약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에 다크웹 전문 수사팀을 신설하는 등 다크웹과 가상화폐거래소를 초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법무법인 오현 마약전담센터의 양제민 대표변호사는 “정부의 개입 없이 개인간 송금이 가능한 가상화폐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가 높아지면서, 마약류의 매매에서도 가상화폐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가상화폐를 이용한 마약매매가 증가함에 따라, 수사기관은 가상화폐 거래소 가입내역 또는 이용내역을 확보하여 마약류 판매자와 구매자를 검거하는 수사기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SNS 또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마약류 거래를 시도하고 있으며, 가상화폐 역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며 마약류 거래가 상당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마약류에 대한 경각성이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변호사는 “시중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마약류를 구매할 경우 익명성으로 인해 추적이 어려울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마약류 유통방법이 진화함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기법 또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 수사팀에 의해 거래 과정이 적발될 수 있다. 또한 모발 및 소변검사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이러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여 거래를 시도한 흔적이 남아있을 경우 투약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외국에서 합법으로 규정된 마약을 국내에서 구입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비교적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 또한 많다. 그러나 이 역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동일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마약범죄는 여타 범죄에 비하여 그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문지식 없이 안일하게 대처하기 보다는 반드시 마약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펜타민 등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아편, 헤로인, LSD를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법무법인 오현 마약전담센터의 양제민 대표변호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마약범죄에 대한 칼럼을 연재하며,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움은 물론 일반인에게 보다 쉽게 마약범죄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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