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대상 공시가격 6억원 이하…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 10억원 유지

재산세 감면 대상 공시가격 6억원 이하…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 10억원 유지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11.0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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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 상향에 따른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선 현행 10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3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막판 조율을 거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오는 6일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를 감면하려 하자, 여당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한 듯 9억원 이하 1주택자로 확대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세수 감소를 우려한 정부는 이를 반대했다.

현재 재산세율은 6천만∼3억원 과세 구간별로 0.10∼0.40%다. 이를 0.05%포인트씩 감면해주는 동시에 주택 공시가격 상향에 따라 상한선을 6억원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30년까지 시세의 80~90%까지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1주택자와 중저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재산세 감면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정부는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고수하는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선 현행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 과세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여당은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출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나는 탓에 연말에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며 이를 반대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2023년까지 현행 10억원 기준을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발표 시점은 미국 대선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결론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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