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조석래·조현준, ‘200억대 세금소송’ 항소심서도 승소

효성 조석래·조현준, ‘200억대 세금소송’ 항소심서도 승소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12.2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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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한 200억대 과세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2부(신종오 김제욱 이완희 부장판사)는 조 명예회장 부자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취소 소송을 1심과 동일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 부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양도소득세 총 217억1000여만원 가운데 증여세 5억3000여만원을 제외한 211억7000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는데, 이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지된 것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3년 9월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이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로 주식을 취득한 후 매각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세금 부과 처분을 했다.

조 명예회장은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수천억원대의 효성 및 화학섬유 제조업체 카프로 주식을 사고팔아 1318억원 주식 양도차익을 얻고 소득세 268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은 효성 법인자금 16억원을 횡령하고 조 명예회장에게서 해외 비자금 157억원을 증여받아 증여세 7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하지만 조 명예회장 부자는 형사재판 1·2심에서 불법적인 소득 은닉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SPC를 동원한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은 다른 혐의와 관련해 사건을 파기환송 하면서 증여세·양도소득세에 관한 무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세금 소송 1심은 조 명예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 164억여원과 양도소득세 37억여원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또 조 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 14억여원 중 5억여원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이는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에게 부과된 전체 세금 217억여원 가운데 207억여원을 취소하라고 판단한 것으로 사실상 부과 세금 대부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2심 역시 “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봐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성북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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