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0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지정 감사인 인덕회계법인...금융당국 조사 가닥은?

'1880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지정 감사인 인덕회계법인...금융당국 조사 가닥은?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1.05 09:50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최근 오스템임플란트가 1천880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에 연루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재무제표 수정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와 지정감사인 계약을 맺은 인덕회계법인은 금감원의 상장사 감사인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회사 자금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와 지정 감사법인이었던 인덕회계법인의 2021년 3분기 재무제표 허위 제출 의혹 조사를 실시한다.

현재 금감원 측은 오스템임플란트 사태와 관련해 수사 상황 및 회사 재무제표 수정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업계에서는 최악의 경우 오스템임플란트와 지정감사인 계약을 맺은 인덕회계법인은 금감원의 상장사 감사인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5일 머니투데이는 “외감규정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는 물론이고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담당할 경우 사전 심리 및 실시 세부내역 확인, 반기보고서 감사 시에도 사후 심리를 실시하고 세부내역을 기록하는 등의 의무조항이 있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덕회계법인의 경우 지난해 5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위반 혐의로 소속 회계사 3명의 업무정지 처벌을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고, 일정 부분 조사가 이뤄지면 감사인인 회계법인의 감사 실패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4일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사실을 공시하면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 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거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거래소는 이달 내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만약 추가 조사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15영업일 이내의 기간이 더 연장돼 늦으면 다음달 중순쯤 대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 = 오스템임플란트]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