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2021년 지방규제혁신 역점분야 우수기관’ 선정

진천군, ‘2021년 지방규제혁신 역점분야 우수기관’ 선정

  • 기자명 조길현
  • 입력 2021.12.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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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정비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표창

[더퍼블릭 = 조길현 기자] 진천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역점분야 우수기관 포상’에서 자치법규 정비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표창과 재정인센티브 1000만원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규제혁신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외부 평가단의 공적평가 등을 거쳐 역점분야별 우수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를 선정했다.

 

군은 주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펼쳐가고 있으며 △등록규제 정비 △규제입증책임제와 포괄적 네거티브 자치법규 전환 △자치법규 규제개선 등의 우수사례를 제출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자치법규 규제개선 우수사례로는 ‘화장장려금 지원기준 확대‧지급대상 확대‧신청기한 예외 사유 신설’로 유족의 장례비용 부담 경감과 묘지로 인한 국토 훼손 방지에 기여한 사례가 호평을 받았다.

이밖에도 군은 △규제혁신 종합계획 수립 △규제개혁 실천 공직자 온라인 다짐 서명운동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규제‧적극행정 우수부서 선정 등 다양한 시책으로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적극행정‧규제개혁 우수지역으로 ‘진천’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있다”며 “이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더퍼블릭 / 조길현 times19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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