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위반 시 벌금·영업정지...소상공인, "정부의 탁상행정, 장사하지 말라는 거냐"

백신패스 위반 시 벌금·영업정지...소상공인, "정부의 탁상행정, 장사하지 말라는 거냐"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2.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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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연합회 제공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3일부터 소상공인들은 방역패스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에 소상공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의 지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9일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확대된 방역패스 적용 업종의 대부분이 소상공인업종이어서 방역패스가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전해왔다.

이달 6일부터 정부는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줄이고, 식당‧카페‧도서관‧학원 등 16개 업종에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했다.

소공연은 “인원이 적은 소상공인 매장의 형편상, 식당에서 조리를 하다가 출입구로 나와서 백신패스를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백신패스를 확인하는 방법을 일일이 고객들에게 고지하며 대기시간도 길어지면서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자출입명부를 갖추지 못해 안심콜로 출입자 관리를 해오던 매장은 고객의 백신 접종 여부를 일일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실정이며, 최근 확산되고 있는 무인매장의 경우,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계도기간 종료 후 소상공인들은 방역패스 미준수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와 ▲1차 위반 시 10일 ▲2차 위반 시 20일 ▲3차 위반 시 3개월 운영 중단 ▲4차 위반 시 시설폐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소공연은 “방역패스를 준수하지 못하면 영업중단까지 처해지게 되는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실제 물리적으로 방역패스를 준수하기 어려운 형편에서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장사를 하지 말라는 처사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소상공인 현장에 인원을 충원해 주던지, 방역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소공연은 “당장 다음 주부터 시행되는 방역패스 단속에 반대의 입장을 밝히며, 정부가 방역 실패의 책임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하는 방침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방역 지침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방역패스 단속 계획을 철회하고, 계도기간을 연장하여 무인전자출입명부 보급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이 이뤄진 후에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무엇보다 소상공인들에게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방역패스를 위반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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