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박차

진천군,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박차

  • 기자명 조길현
  • 입력 2020.10.0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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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조길현 기자] 진천군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7일 군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이 본격화 되면서 관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별 대상자 선별 및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28일 정경화 진천부군수 주재하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실시해 지원 계획을 수립했으면 지난 5일부터 긴급재난지원TF팀 내 콜센터를 설치해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제도 및 신청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2차 긴급재난지원에서는 매출감소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을 위해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특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득감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금을,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 및 초.중학생을 둔 가구에는 △아동특별돌봄지원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충청북도 소상공인 특별피해 업종에 대해 △영업제한업종 추가지원 △운수업계종사자 및 버스업계지원 △종교시설지원 △여행업체지원 등으로 선별해 지원하게 된다.(세부내용은 하단 표 참조)

 

이와 함께 군은 최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안내’ 문자를 가장한 스미싱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군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정상적인 재난지원금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주소 링크나 첨부파일이 없으므로, 링크나 파일이 첨부된 문자를 받는 경우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기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대표콜센터(☏110)나 진천군 긴급재난지원TF팀(☏539-4375~7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 코로나-19 관련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액

신청방법

신청기간

새희망자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100~200만원

새희망자금.kr에서 신청

(문의 ☎539-3335)

방문신청

10.26~11.13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8월16일 이후 폐업신고한 소상공인

50만원

재도전장려금.kr에서 신청

(문의 ☎539-3335)

9.24~12.31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신규신청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150만원

(50만원씩 3개월)

온라인

(https://covid19.ei.go.kr)

모바일, 고용센터방문

(문의 ☎539-3483)

10.12~10.23

청년

특별구직 지원금

미취업청년(18~34세)

50만원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신청 (문의 ☎539-3484)

10.12~10.24

긴급생계지원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영업장을 휴폐업해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40~100만

(가구원수별 상이)

온라인(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읍면 방문신청

* 타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문의 ☎539-4375~7)

온라인신청

10.12~10.30

방문신청

10.19~10.30

아동특별

돌봄지원

2008.1월~2020.9월

출생아동

20만원

별도신청 불필요

(학교밖 아동 :

9.28~10.16 주소지 관할 교육청에 신청)

(문의 ☎539-3413)

아동수당,

스쿨뱅킹 계좌로 입금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

2005.1월~2007.12월 출생 중학생 학령 아동

15만원

별도신청 불필요

(학교밖 청소년 :

9.28~10.16 주소지 관할 교육청에 신청)

(문의 ☎539-4375~7)

스쿨뱅킹 계좌로 입금

이동통신요금

만16~34세, 만65세 이상

2만원

별도신청 불필요

(9월분 요금고지서에 자동반영)

개인명의 휴대전화

1인 1회선만 지원

충청북도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

추가지원

영업제한업종

(목욕탕, 보험업 포함)

50만원

진천군청 일자리경제과

방문신청(신청서, 동의서 작성)

(문의 ☎539-3335)

9.25~11.30

운수업계종사자 및 버스업계

100만원

진천군청 일자리경제과

방문신청 및 우편, 온라인 신청

(문의 ☎539-3723)

9.28~10.13

도내 모든 종교시설

30만원 상당의

방역물품

별도신청 불필요

(문의 ☎539-3603)

9월~12월

도내 모든 여행업계

100만원

진천군청 문화홍보체육과

방문신청(문의 ☎539-3625)

9월~12월

더퍼블릭 / 조길현 times19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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