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증권성 논란 뭐길래?...'뮤직카우' 제도권 진입에 쏠리는 눈

조각투자 증권성 논란 뭐길래?...'뮤직카우' 제도권 진입에 쏠리는 눈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5.0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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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최근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를 둘러싼 관심이 뜨겁다. 지난달 금융당국이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자본시장법상 증권 중 하나인 투자계약 증권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뜻한다.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저작권 참여 청구권은, ‘소유권’을 나눠 갖는 개념이 아니라. ‘청구권’ 보유자가 회사가 운영하는 저작권 관련 사업에 따라 수익을 받게 되는 구조다.

즉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나눠 갖는 형태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증권성 상품이라는 것.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뮤직카우는 오는 10월 19일 내로 사업 구조를 변경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이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각투자가 뭔데요?

조각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등의 신종 투자형태다.

다시 말해 한 자산에 대해 다수의 투자자들이 같이 투자하고 이익을 배분 받는 형식의 투자 기법이다.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오르면 이를 팔아 얻은 차익을 투자자들과 공동으로 배분받게 된다. 해당 투자는 미술품, 음악 저작권, 부동산 등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의 일반적 인식과 달리,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 등의 형태로 조각투자 사업자가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하거나 이를 유통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지적한다.  

 

▲ 연합뉴스 제공

조각투자 상품의 경우 권리 구조, 세부 계약내용 등 개별 상품의 실질에 따라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일부 조각투자 사업자가 증권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투자자들 또한 정확한 권리 구조를 알지 못하고, 막연히 조각투자대상 실물자산 등을 직접 소유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 및 업계에서는 조각투자 사업 및 상품이 개별사례별로 다양한 형태를 갖는 만큼, 잠재적 위법성과 향후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금융당국, ‘뮤직카우’ 상품 증권으로 판단, “자본시장법 따르면 제재 대상이지만 당분간 보류”

▲ 뮤직카우 로고 / 엠피엠지

최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개최해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하 청구권)의 증권성을 판단하고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검토를 바탕으로 ‘청구권’이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인가받지 않은 유사 투자업'이라는 민원이 제기되자 증권 여부를 검토해왔다.

금융당국의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증권 신고서 및 소액 공모 공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상 공시 규제 위반에 따른 증권 발행 제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절차는 당분간 보류되는데, 조건은 투자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이다.

증선위는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을 모집·매출한 뮤직카우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을 거쳐 자본시장법 상 공시규제 위반에 따른 증권 발행제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증선위는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사례로 위법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점, ▲지난 5년여간의 영업으로 17만여명의 투자자의 사업지속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점 ▲문화콘텐츠에 대한 저변 확대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

증선위는 최근 음악·미술 등 여러 분야에서 소위 ‘조각투자'라는 이름으로 관련 상품을 발행 및 유통하는 사업화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나왔다..."예치금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해 안전성 높여야"

▲ 금융위원회 제공 
최금 금융당국은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뒤, 후속 조치로 기타 조각 투자 플랫폼 사업체에 적용 될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최근 소위 ‘조각투자’라는 이름으로 관련 상품을 발행·유통하는 사업화 행위에 대해, 관련한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을 안내하여 위법한 사업 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며 가이드라인 마련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는 ▲ 일정 기간 경과 후 투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경우 ▲ 사업 운영에 따른 손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경우 ▲ 실물자산, 금융상품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조각투자 대상의 가치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또한 ▲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회수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 새로 발행될 증권을 청약·취득할 수 있는 경우 ▲ 다른 증권에 대한 계약상 권리나 지분 관계를 갖는 경우 ▲ 투자자의 수익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 활동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도 해당된다.

조각투자가 증권에 해당할 때의 처리원칙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각투자 사업자는 현행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모두 준수하면서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유통해야한다.

다만 해당 조각투자 증권의 특성상 현행 법체계 내에서 발행·유통이 어려운 경우로서 해당 조각투자 증권의 혁신성 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한다.

이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한시적으로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 및 유통할 수 있다.

만약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됐더라도, 6가지 핵심 투자자 보호 체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사업체는 투자 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투자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설명자료와 광고의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약관·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투자자의 예치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신탁하고, 도산 시에도 투자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의 도산위험과 투자자의 권리를 절연해, 사업자가 도산해도 투자 자산이 소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외에도 ▲ 증권 예탁 또는 예탁에 준하는 권리관계 관리·확인 체계 마련 ▲ 물적 설비와 전문인력 확보 ▲ 분쟁 처리 절차 및 투자자 피해 보상체계 마련 등이 요구된다.

금융위는 이 가이드라인이 현행 법률에 대한 금융당국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서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 가이드라인은 시장 상황, 관련 업계와 협의, 해석사례의 누적,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에 미치는 영향,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수정 및 보완될 수 있다”며“이 경우 과거 가이드 라인에 따른 영업에 대한 권리나 보상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다”고 설명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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