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관련 '화학물질 일부 품목 등록서류' 한시적 생략키로

정부, 코로나19 관련 '화학물질 일부 품목 등록서류' 한시적 생략키로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07.08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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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7월 14일부터 본격 시행
수출활력 제고방안 후속조치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 품목에 한해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등록서류 제출을 일부 생략토록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중에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 품목은 2021년 말까지 등록 서류 제출이 일부 생략되게 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은,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0㎏ 이상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중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안정이 필요한 물질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관련자료 등 일부를 생략할 수 있게 되는 것 등이다.

 

제출자료를 생략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민관 합동으로 운영 중인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 1670-7072)’를 통해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의 확인을 거친 뒤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화학물질 등록 시 제출하면 자료제출 생략이 가능하다.

 

한편, 환경부는 산업계의 등록이행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지원예산을 대폭 증액(2019년, 150억 원→2020년, 529억 원)했으며, 추경 예산도 116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및 저가 제공, △ 업종별·물질별 등록 전과정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로 화학물질의 해외 공급망에 중대한 차질이 있는 경우 대체물질의 신속한 등록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또한, 이번 추경 예산 확보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가 화학물질 등록을 보다 원활하게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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