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성진 모른다고? 이준석 공개 사과하라”...'아이카이스트 서류엔 구체적 일정 담겼다'

[단독] “김성진 모른다고? 이준석 공개 사과하라”...'아이카이스트 서류엔 구체적 일정 담겼다'

  • 기자명 김종연
  • 입력 2022.06.2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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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고발 등을 예고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구속) 측이 ‘김성진을 잘 모른다’는 발언에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2013년 당시 여러 차례 대전을 방문했던 ‘아이카이스트’ 내부 기록에는 구체적인 일정이 담겨 있었다.

21일 김성진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김성진 대표 측이 이준석 대표가 ‘자기와는 무관한 사기 사건’이라며 김성진을 잘 모르고, 사기꾼이라는 취지의 말에 대해 공개사과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9페이지가량의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했다.

해당 자료는 ‘아이카이스트’ 내부 일정표로, 2013년 7월부터 8월까지 이준석 대표가 방문했을 당시의 기록이 담긴 비서실 문서다.

▲ 아이카이스트 2013년 일정표 중 7월 17~18일 내역.
기록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는 같은 해 7월 11일 오후 4시 30분 대전을 방문했으며, 아이카이스트 비서실에서 해당 업무를 지원했다. 같은 달 18일 오후 3시에도 대전을 방문했으며, 문서에는 주요사항으로 ‘오후 2시까지 대전역 픽업 대기’라고 상세히 적혀 있었다.

8월 15일에는 ‘[미팅_대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 이준석 위원(대전)-대표’라는 문구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 이준석 위원 미팅(대전, 회사방문안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다음 날인 16일 오전 김성진 대표는 ‘아이카이스트’에 몽골 교육과학부 볼트호악 자문관, 전병헌 의원 정무특보가 방문함에 따라 손님을 맞았고, 오후 4시에는 대교CNS, EBS토셀-우리은행 사교육사업 간 워크숍을 진행했다. 일정표에는 ‘대회의실-현수막, 다과, 음료준비, 브레인스토밍’이 주요사항으로 표시돼 있었다.

▲ 아이카이스트 2013년 일정표 중 8월 15일과 16일 기재내용.
그리고 이날 오후 7시 김성진 대표는 대교CNS, EBS토셀, 이준석 위원과 저녁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기재돼 있기도 했다.

이 대표는 2013년 8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록을 남겨놓기도 했다. 오후 2시 22분에는 “아. 살이 빠진다”라고 했고, 오후 5시 28분에는 “오늘 오랜만에 종편 토론 나갔는데. 주제 중 하나가 대통령의 815경축사였는데 사실 난 경축사 안 읽어봤다. 요즘 정신이 없어서 벤쳐쟁이가 기술서적도 못 챙겨보는 판에”라고 적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JTBC 토크 프로그램인 ‘임백천, 임윤선의 뉴스콘서트’에 출연했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4월 11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가세연이) 저한테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미 12월에 제기했을 때 저는 형사적으로 다 고소했고 상대 쪽도 저를 고소했다”면서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방송을 주업으로 하시기 때문에 결국 그 안에서 발췌해서 말이 이뤄지기 때문에 대선 국면에서 그런 거 이어지기 싫어서 서로 고소해 놓은 상태”라고 했었다.

이어 ‘성상납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다 허위라고 얘기했다”라고 답하자, ‘허위다?, 없었다?’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이준석 대표가 김성진 대표의 의전담당 장모씨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고 주장했었다. 또한, 의전담당 장모씨는 가세연 측에 '리베라호텔'이 아닌, '유성관광호텔'이라면서, 양문형으로 돼 있는 스위트룸이라며 구체적 설명을 한 바 있다. '더퍼블릭' 취재결과 실제 해당 호텔 본관 3층에는 양문형 스위트룸이 있었고, 현재는 상품으로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윤리위는 오는 22일 예정돼 있다. 다음 날인 23일에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서울구치소에서 김성진 대표를 참고인으로 한 수사접견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성진 대표가 의전담당 장씨에게 보낸 문자. 장씨는 이 문자를 A씨에게 다시 전달했다. 해당 기록은 검찰 증거기록에 있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daum.net 

더퍼블릭 / 김종연 jynews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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