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두고 맞붙은 롯데-신세계…‘나가라’ vs ‘버티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두고 맞붙은 롯데-신세계…‘나가라’ vs ‘버티기’

  • 기자명 이은주
  • 입력 2017.10.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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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이은주 기자]내달 계약이 만료되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두고 신세계그룹과 롯데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신세계 백화점 인천점은 오는 11월 19일이면 임차 계약이 만료된다. 이를 두고 신세계 백화점은 운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용지를 매입한 롯데는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나가라는 입장이다. 롯데는 임차계약이 만료된 직후부터 롯데로 간판을 바꾸고 백화점 영업을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롯데 측은 지난 2013년 인천시가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인천종합터미널 전체 용지와 건물을 9000억원에 매입했다.


이에 인천종합터미널을 선점했던 신세계 측은 인천시의 매각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매매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하짐나 1심과 2심에 모두 패소햇으며, 현재는 대법원 상고심을 제기해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신세계 측은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가지는 영업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롯데 측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계약기간 후에 신세계 인천점이 영업을 계속할 경우 명도소송에 따른 행정대집행을 통해서라도 점포를 확보할 것”이라며 “롯데가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신세계는 지난 2011년 중축한 일부 매장과 주차장 용지에 대한 임차계약이 2031년 3월까지로 약 14년이 남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두 기업 사이에서 원만한 합의가 진행되지 않고 신세계가 증축한 매장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고집할 경우 롯데와 신세계가 한 지붕 아래서 영업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이은주 ejle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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