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이용자 피혜 급증…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도입

가상화폐 이용자 피혜 급증…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도입

  • 기자명 김수진
  • 입력 2017.08.0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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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이용자들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가상통화를 이용한 다단계투자사기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규제가 도입됐다. 가상화폐 관련 관련한 영업활동을 할 때 인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

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상통화에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발의에는 기동민, 김관영, 김두관, 김해영, 민병두, 박영선, 심상정, 정인화, 최명길 의원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박 의원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통화의 시세가 급등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상통화거래소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다단계투자사기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가상통화에 대한 정의나 가상통화를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어 이용자보호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개정안은 가상통화취급업자를 가상통화매매업자, 가상통화거래업자, 가상통화중개업자, 가상통화발행업자, 가상통화관리업자로 세분하고 각각의 업을 영위하려면 최소한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가상화폐거래소라고 불리는 가상통화거래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보호를 위해 이용자들의 가상통화예치금을 별도의 예치기관에 예치하거나 피해보상계약 즉 보험이나 지급보증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박 의원 측은 "가상통화취급업자는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가상통화를 매매·중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가상통화가 화폐가 아니라는 사실 등 중요사항을 이용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가상통화를 이용한 코인공개(ICO)에 대해 증권법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이용자보호를 위해 법적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퍼블릭 = 김수진 기자]


더퍼블릭 / 김수진 sjkim@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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