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너리스크' 근절 위해 칼 빼들었다?…가맹점 피해 보면 본사 손해배상

공정위 '오너리스크' 근절 위해 칼 빼들었다?…가맹점 피해 보면 본사 손해배상

  • 기자명 이은주
  • 입력 2017.07.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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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이은주 기자]이제부터 가맹본부가 오너리스크나 갑질 등으로 인해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가맹분야의 불공정 관행 대책’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 경제력 격차 때문에 불공정행위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고질적인 갑을 관계를 해소하고자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하반기부터는 햄버거, 피자, 치킨 등 외식업종들에 대한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맹본부가 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브랜드와 관련없는 물건들을 가맹점을 대상으로 강매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는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필요없는 물건들을 시중보다 비싼 가격에 강매시키기도 했다. 가맹점주들 입장에서는 계약해지나 재계약 등의 문제가 걸렸있어 이러한 깁잘에도 본사에게 항의할 수 없는 구조였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러한 불합리한 갑질을 근절하고자 조사에 나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 최근들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가맹본부의 오너리스크 등에 대한 맹사업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가맹점주들은 자신들과 무관하게 오너리스크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정위는 오너리스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가맹점도 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가맹계약석를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실 가맹점은 ‘가맹본부’의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본사의 이미지 실추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일례로 미스터피자 회장의 경비원 폭행사건이나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의 성추행 파문 등으로 인해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는 불매운동이 벌어진 바 있다.


또한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반영해 필수물품 공급가격과 로열티 등 가맹금 조정을 본사 측에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갑질 행위를 신고한 점주에게 계약 해지 등 보복조치를 할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제도도 마련한다.

 


더퍼블릭 / 이은주 ejle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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